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2013구단1006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7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8.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2.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였고, 2013. 2. 10. 54세의 나이로 ○○○○병원에서 간경화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는 상하수도, 폐수처리 설비, 기자재 생산, 설치공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공장 가동시간이 08:30~21:00인 관계로 공장장인 망인은 평일 21:00~23:00경 퇴근하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시 출근하였다. ○○공장은 2007. 7.경~2009. 10.경 증축되었고, ○○공장은 2009. 3.경~2010년 말경 신축되었는데, 망인은 공장장 업무 외에 건축 업무까지 총괄하였다.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입사 16개월만인 2008. 4경 만성 비형 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세포암으로 악화되었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망인에게 질병을 유발시켰고,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형 간염, 간경변, 간세포암’과 ‘스트레스 및 과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없고,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경과상 망인에게 자연발생으로 간경화 및 간세포암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갑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2008. 4.경 ○○대학교병원에서 만성 비형 간염 및 간경화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의료기관에서 계속된 치료를 받았고, 치료기간 중인 2011. 7. 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2012. 3.경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은 후 2012. 4. 2.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 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