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6576,2심-대법원,2015두394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2. 13.경 ○○○○ 주식회사(1992년경 명칭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경부터는 그 계열사인 ○○○○ 주식회사(1997년 2월경 명칭이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로 전출되어 그 본사에서 근무하였고. 1998. 12. 1.경부터는 ○○○○○ 주식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 하였으며, 2000, 1. 25.경 위적사에서 퇴직하였다[이하 ○○○○ 주식회사(○○○○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나. 원고는「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시달렸고,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부담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환(罹患)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6.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 갑 제 25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년경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아 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사무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업접대 장소와 사무실 내부 에서 심각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사무실 외부에서는 종이 등 분진에 노출되었는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분진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원고는 1989. 2. 1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태평로 소재 ○○○○ 건물(당시 ○○○○○) 23층에 있는 영업본부에서 신문사를 상대로 한 지류영업을 담당하였고, 1990. 4. 1.경부터는 경영합리화 내지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91년경부터는 물류합리화팀에서 물류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당시 영업본부 사무실로 사용되던 공간은 200평 정도인데 칸막이나 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 넓게 트여있는 형태였고, 그 곳에서는 약 70 내지 8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였으며, 당시 사무실이나 회의실 안에서 흡연이 허용되는 분위기였다. 환기는 사무실의 창문을 여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겨울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흡연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1994년경에는 ○○○○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1994. 6. 1.경 ○○○○ 주식회사기로 전출되어 1994년 6월경부터 1995년 12월경까지는 광화문에 있는 본사에서, 1996년 1월경부터 1998년 1월경까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위 각 기간 동안 물류 관련 업무, 기획, 영업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3) 1998. 1. 8.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사옥 본사의 고객만족팀과 고객서비스팀에서 근무하였다.위 ○○빌딩 2층은 그 면적이 1,122㎡인데, 화장실, 세면장, 엘리베이터, 계단을 제외하면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약 830㎡이고, 그 사무실에는 60여명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였고, 사무실은 칸막이나 벽으로 막혀있지 않고 넓게 트여있는 형태였다.㈐ 원고는 고객서비스팀의 팀장인 소외1에게 몸이 아파 본사 영업부서에사 근무하기 힘드니 ○○○○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1998. 12. 1.경부터는 ○○○○○ 주식회사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물류센터운영 종합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 1. 25.경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센터의 주요 취급 물품은 신문용지, 인쇄용지, 재활용파지 등이었고 하루 입고랑과 출고량은 각 1000톤 정도였다. 당시 통행로를 통해 여러 차량들이 하루 수백 회 오갔고 분진 문제로 인해 시멘트로 되어 있던 창고 바닥과 통행로 일부를 아스콘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 물류센터의장으로서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사무실은 하치장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하치장의 작업공간과는 격리된 구조로 되어 있었다.(2) 원고의 병력, 건강상태㈎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1986년 10월경 군복무 중 결핵성 흉막염(늑막염)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간헐적으로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었다.(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세 차례 발작을 일으켰다.㈑ 원고는 1997년 10월경 건강검진결과 일초량(FEⅥ)이 정상 예측치의 48.99%, 노력성폐활량(PVC)이 정상 예측치의 52.97%, 일초율[일초량(FEVI)/노력성폐활량(FVC)] 이 77%로 측정되어 폐기능 중등도 장애를 진단받았고, 2010. 2. 3.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은 결과 일초량(FEⅥ)이 1.58L 로 정상 예측치의 45.1%, 노력성폐 활량(FVC)이 2.52L로 정상 예측치의 54.1%, 일초율[일초량(FEVI)/노력성폐활량(PVC)]이 62.7%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 ○○○○○병원 의사의 2012. 5. 7.자 일반진단서○ 임상적 추정에 따른 병명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호흡기 및 상세불명 결핵의 후유증○ 원고는 20여 년 전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치료받았고 이후 간혈적인 흉부불편감과 호흡곤란이 있어왔으며 2010년 2월경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견이 있어 약물요법을 시작하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환경적인 요인과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발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약물요법 중이고 추후 정기적인 관찰과 검진이 필요하다.㈏ 피고 서울서부지사 자문의 소전간접흡연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약 20년이 경과하여(퇴직 이후 12년) 간접흡연 여부나 그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소견원고는 2010년 2월경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고 1989년 입사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해 요양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흡연 노출 시점과 발병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 과거 간접흡연으로 인한 발병으로 볼만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고. 표한 간접흡연을 가지고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본부 자문의 2 소견원고는 과거에 결핵성 늑막염 소견이 확인된 사람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업무상으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단 시점이 퇴사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고, 재직 당시 검사하였던 폐 기능 검사소견(97년 KMI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실제 검사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폐기능장애 소견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과거 폐질환, 기질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의 병합에 의하여 발병 하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상 간접흡연 등이 요상신청 상병의 발명을 초래하였거나 악화시켰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원회원고는 1997년 폐 기능 검사 결과 제한성 환기장OH의 소견을 보이고, 2010년 폐기능 검사도 제한성 환기나 혼합형으로 나타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한 소견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심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도는 1.3배 증가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높지 않으며그 퇴직 시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과거 간접횹연에 대한 정확한 양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2012. 7. 12.자 일반소견서○ 병명 :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 : 폐기능 저하 원인으로 과거 결핵성 늑막염 및 (간접)흡연 추정됨㈔ 위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장기간 가스나 분진에 노출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흡연과 직장에서 가스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원고가 1986년 10월경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년 7월 흉부엑스선 사진 상 좌측횡격막 음영 상승으로 판단하여 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좌측횡격막 위치 상승은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간접흡연 역시 직접 흡연에 비해서는 영향이 약하기는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하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결핵성늑막염에 의한 폐기능 저하 및 간접흡연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간접홉연 역시 직접연에 비해서는 영향이 약하기는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았다. 직장에서 간접흡연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36% 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흡연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에도 직·간접흡연에 의해 병세가 나빠진다. 그 진행은 급격히 악화되기보다 서서히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간접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기전과 원리는, 흡연할 때 유해한 가스와 분진이 기관지와 폐포에 들어가서 기관지염증을 일으키며 폐포를 파괴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호흡곤란과 객담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한 영향이 약하기는 하지만 이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는 과거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 치료 후 이미 좌측 횡경막 상승에 의한 폐기능 감소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더하여 간접흡연이 본건 질병을 더 나쁘게 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소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4))○ 만성폐쇄성폐질환(Ch℃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는 비가역적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 자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은 흡연이나 그 외에도 직업성 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 오염, 실내 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지가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원인은 흡연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흡연자에게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흡연만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을 1.3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간접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폐암과 같은 호흡기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심한 간접흡연이 원고의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흡연은 폐 기능 감소, 이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나 폐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결핵성 늑막염이나 폭염, 과로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악화시키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의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 ○○○○병원 의사의 소견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 중에 원고에게 해당하는 요인에는 간접흡연과 결핵에 의한 폐손상이 있다 판단 한 것으로 짐작한다. 간접흡연. 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그 기여도나 발생 위험도가 연구를 통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진료기록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의 직업력, 사회력, 흡연력 등의 문진이 시행되있고, 위험인자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검사는 확인되지 않는다(검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폐기능 검사는 기도 질환에서 기류제한을 확인하는데 가장 객관적이고 재현성 있는 검사 방법으로, 결과 해석시 검사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검사 재현성은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이 적합한 검사를 3회 규정 이하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가장 큰 측정값을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1997년 정기건강검진상 폐 기능 검사의 신뢰도어떠한지 판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피고가 1997년 정기건강검진 상 폐기능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취지는 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아니라, 검사 시행이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로는 검사 시작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검사 시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숨을 내쉬는 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검사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시간 이상 숨을 내쉬지 못한 것이거나 폐기능이 좋지 않아 충분한 시간 숨을 내쉴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단시간 내에 나타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검사결과지만으로는 분명히 감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유량-기량 곡선 모양이나 검사시작은 적절히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검사 신뢰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97년 9월 검사결과 FEV1 1.87L(예측치 48.99%), FVC 2.41L(예측치 52.97%), FEV1/FVC 77%, 2010년 2월 검사결과 FEV1 1.58L(예측치 45.1%), FVC 2.52L(예측치 54.1%), FEV1/FVC 62.7%, FEV1이 290mL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흡연자인 정상 성인의 경우 20~25세를 정점으로 하여 30대 이후 FEV1을 기준으로 매년 20~40mL의 폐기능 감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인 자연경과에 합당하다.○ 1997년 검진 소견은 제한성 폐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기류제한을 특징(FEVI/FVC가 70% 이하)으로 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과는 맞지 않는다. FEVI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등도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예후나 치료 방침을 제시하는 기준이 진고 있지만, 산술적인 수치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시점을 추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FEVI이 예측치의 얼마 이하로 감소되었을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류제한(FEⅥ/FVC가 700% 이하)이 있으면서 증상이나 임상양상을 종합하여 판정하기 때문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 져 있는 외부 유해물질은 흡연, 직업성 분진(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 매연), 실내외 대기오염(난방용 땔감에 의한 공기오염, 매연 등의 석유연소 물질)이 있으며, 몇몇 연구에서 종이 분진이나 시멘트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나 폐기능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근무했다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원고가 종이나 시멘트 분진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사무실 내에서 근무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종이 분진이나 시멘트 분진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명 및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위원회는, 2010년 폐 기능 검사에서 FEVI 감소와 함께 FVC 감소가 동반되어 있어 제한성 환기나 혼합형 환기 장애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Total lung capacity가 측정되지 않아 뚜렷한 구별은 어려우나 FEVI/FVC가 70% 이하로 측정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기준에 기류제한의 정의를 FEVI/FVC 70%이하로 규정하고 있을 뿐 FVC가 정상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간접흡연이 호흡기증상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가 시행되지 않아 소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험도가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이 1.3배라고 명시한 논문에서도 흡연량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연구 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간접흡연에 대해 발생 위험을 1.3배라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간접흡연과 결핵성 늑막염의 기왕력 외에는 뚜렷하게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을 설명할 위험요인이 없는바, 간접흡연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간접흡연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4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20~30대에 위험 인자에 노출되있다가 이후 일정 기간 노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 후 진단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위험인자와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2년 7월 ○○○○병원의 검사결과 FEVI은 53%여서 만성폐쇄성폐질환 2기로 진단되있는바. 폐기능(FEⅥ)과 환자의 증상, 운동 능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중등도(2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약물치료, 호흡재활, 예방접종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대상에 속하며 급성 악화 및 동반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상태이다.○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합병증에 의해 수면 중 발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경련을 유발 한다거나 이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바 없다.㈖ ○○대학교 의과대학 의사의 연구논문5)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 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다.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자 중에서 5~15%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있어서 환경인자와 유전인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관여한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일부는 기관지천식과 마찬지로 기관지 과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기관지 과민성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발생하는 폐 기능 장애의 선행인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에서 관찰되는 기관지 과민성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기도염증의 부산물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있다. ④ 대기오염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 인자가 되지만, 대기오염의 어떤 성분이 얼마만한 기여를 하는지는 확인하기 쉽지않다. ⑤ 간접흡연 이외에 냉난방, 조리, 가구, 단열재 등 실내에서 문제가 되는 실내 오염원 역시 폐기능 장애, 호흡기 감염, 기관지 과민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⑥ 이외에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인자들로는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영양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일부 식이 및 음주 습관, 가족력 등이 있으며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유아기 혹은 학동기의 호흡기 감염 문제이다. 여러 연구 보고들이 어린 시절의 선행 호흡기 감염력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호흡기 증상 및 폐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0, 12, 14, 15, 16,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2호증, 갑 제25호증의 2, 갑 제28호증의 1부터 5,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부터 36호증, 갑 제37호 증의 1, 2,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지 그 업무 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 즉,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비가역적(非可逆的)인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그 원인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 직업성 분진, 화학 물질, 대기오염, 실내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위험인자가 있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자 중에서도 5~15%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욱이 간접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는 하나 그 정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원고는 1986년 10월경 군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간헐적으로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었으며, 흉부엑스선 사진상으로 좌측횡경막 위치 상승이 확인되고 이는 결핵성 늑막염에 의한 후유증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결핵성 늑막염의 감염력과 그 후유증에 따른 좌측횡격막 위치 상승은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기존 병력인 결핵성 늑막염과 그 후유증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평가된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원고는 과거 군에서 결핵성 늑막염 치료 후 이미 좌측 횡경막 상승에 의한 폐기능 감소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간접흡연이 이러한 폐기능 감소를 더 나쁘게 하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다.(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간접흡연에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노출되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간접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더욱이 의학적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정도는 30% 정도에 불과하고,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1989년 경부터 1998년경까지는 비단 이 사건 회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었고 간접흡연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노출되었던 간접흡연의 정도가 원고의 다른 생활영역에서의 간접흡연보다 어느 정도 심각하였는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보다 주요한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 간접흡연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와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서 간접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한 그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간접흡연의 정도와 빈도, 기간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를 하고 그러한 검토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의 간접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표는 악화의 원인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1998. 12. 1.경부터 2000. 1. 25.경 퇴직할 때까지 많은 양의 신문용지, 인쇄용지, 재활용파지 등이 입출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위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위와 같은 입출고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고 하차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으며 위 사무실은 작업공간과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와 관련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도 1년 정도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업무 내지 업무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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