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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3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8. 7.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1. 19. 부터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주시 소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경비원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 1. 07:00경 경비실 의자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13. 2. 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8.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3.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기왕증으로 당뇨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12.경 진주시 지역의 심한 폭설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제설작업으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고, 당시 추운 겨울철로 기온도 매우 낮아져 작업 환경도 열악하였다. 이러한 업무적인 원인이 망인의 기존 질병인 당뇨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거나, 기존 질병과 결합하여 심인성 쇼크를 발생케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작업 환경가) 망인은 2010. 10. 19.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2년 2개월 정도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7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서 관리소장, 경비원 2명, 환경미화원 1명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나) 망인 오전 7:00경 아파트 주민들의 열쇠, 택배 등을 교대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경비실에 대기하면서 택배 수령 등 업무를 하며, 1일 1~2회 단지 내 순찰을 하면서 경비 및 청소 업무를 하였다.다) 근무형태는 격일제로 오전 7:00경부터 다음날 오전 7:00경까지 24시간 근무한 후 다음날 휴무를 하되, 근무 중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라) 진주시 지역에 2012. 12. 28. 강수랑 16.0mm, 2012. 12. 29. 강수량 2.0mm, 2012. 12. 30. 강수랑 0.5mm의 눈이 왔다. 이에 망인은 2012. 12. 28. 관리소장 및 환경 미화원과 함께 약 30분 정도 제설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2. 12. 29. 및 2012. 12. 31. 점심식사 후 같은 작업을 약 2~3시간 정도씩 수행하였다.마) 진주시 지역의 기온은 2012. 12. 31. 최저 영하 10.3도, 최고 2.2도, 평균 영하 4.6도였다. 다만, 망인이 근무한 경비실 내부는 난방장치가 있어 근무자가 실내에서. 추위를 느끼지는 아니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48. 7. 10.생으로 사망 당시 64세이고, 신장 166cm, 체중 64kg이었다.나) 망인은 2006. 11. 16. 병원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이후 당뇨병, 당뇨병성 망막 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그 외에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 콩팥기능 상실 등 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관련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2009. 9. 11. 혈당 수치 86mg/dL, 2012. 12. 12. 혈당 수치 58mg/dL으로 측정되었고, 2009년 및 2012년 모두 종합 판정으로 '정상B'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필요, 신장질환, 시력 저하 등의 소견을받았다.라)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고, 흡연은 2005년경부터 하지 아니하였다.3) 주요 의학적 소견가) 시체 검안의(○○○○○○병원) 소견○ 망인이 2013. 1. 1. 01:00경 직접 사인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선행사인 저혈당성 혼수, 당뇨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유족 청취 내용인 병력, 즉 당뇨질환으로 ○○○○병원 진료 중, 시체의 외부 좌측 검은 바지 사타구니 근처에 설탕가루가 떨어져 있는 등 당시의 날씨가 눈과 비 등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고 계속적인 아파트 내 눈청소 등을 실시하였으며(유족 청취 내용)연령에 비해 과다한 노동으로 많은 에너지 대사와 기능이 저하됨호로써 저혈당을 초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나) 망인 주치의(○○○○병원) 소견○ 망인은 2011. 12. 23.부터 2012. 12. 24.까지 월 1회씩 당뇨병 및 고혈압, 만성 콩팥병, 빈혈로 내과 외래 진료를 받았음○ 당뇨병으로 만성 신장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혈관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과로 및 스트레스, 추위 노출 등의 요인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심근경색증이나 대동맥 박리증 등의 심인성 쇼크 요인이 일어 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망인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날의 혈압은 130/70mmHg인데 비하여, 야간근무를 한 다음날의 혈압은 급격한 상승을 보였음(2012. 12. 24. 180/80mmHg, 2011. 11. 20. 178/70mmHg, 2012. 9. 12. 190/80mmHg)○ 일반적으로 추위가 저혈당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지 못함. 저혈당의 일반적인 유발 원인은 평상시와는 다른 과도한 활동(에너지 소모), 부적절한 인슐린 주사량 또는 시기, 식사 기간 또는 양과 주로 연관 있음○ 저혈당이 왔을 때 저혈당에 대한 치료를 즉시 받지 못한다면 혼수상태가 될 수 있음○ 심인성 쇼크사의 위험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하고, 당뇨병과 만성 신장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음○ 만성 신장질환은 독립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고, 당뇨병, 고혈압, 과로 등이 겹쳤을 때 심인성 쇼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수치화된 정보는 알지 못함다)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아파트 관리업무의 범주에 아파트 시설 정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설 작업(사망 전날, 3일 전날)을 과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당뇨 조절을 위해 인슐린을 맞는 사람에게는 저혈당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므로 저혈당성 혼수는 망인의 지병관리상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아파트 경비원으로써 당뇨병, 고혈압, 신장기능 이상 등이 확인되는 반면,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하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및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아 개인적 질환인 당뇨병에 의한 저혈당이 사인의 단초를 제공한 요인으로 추정되고, 이는 상기 요인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개인 질환의 관리부적절로 봄이 타당하며, 당뇨병은 개인 질환으로 평소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은 과거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및 고혈압성 심질환과 만성 신질환이 존재했던 고위험군 환자로 2013. 1. 1. 근무 중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고도의 위험인자들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업무조사상 고인의 업무형태가 반복적 단순직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작업환경의 변화로 제설 작업이 있었다고 하나 작업량으로 보아 이를 특수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특정하기는 어려워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도의 위험성 존재 하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하여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저혈당에 의한 혼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경험상 당뇨병으로 급사를 하는 경우는 심근경색증과 저혈당성 혼수 2가지가 주된 원인임. 망인의 평소 혈당이 인슐린 투여 중에도 고혈당을 보였으나, 2012. 12. 12. 검진 결과에서는 공복 혈당이 58mg/dL로 낮은 것을 볼 때 망인의 발병 원인은 당뇨병 치료 중 발생한 저혈당으로 보임○ 저혈당의 위험 인자로는 인슐린 투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식사를 빠뜨렸는지 여부 등이 중요함○ 스트레스 등은 오히려 혈당을 올림○ 저혈당은 식사를 빠뜨리거나, 인슐린 용량이 과하였거나, 인슐린을 맞은 상황에서 운동을 심하게 할 때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은 앉은 상태로 사망을 해서 운동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혈당이 불량하였고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이 동반되었고, 인슐린을 투여 중이었으며, 심장에 통증을 호소한 점이 없는 것을 볼 때 저혈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첨부 참고 문헌에 따르면 당뇨병이 6년 이상 되고, 만성신부전을 가진 환자에서 저혈당이 있을 경우 사망의 위험이 3.91배 높다는 홍콩의 연구 결과가 있음○ 망인의 경우는 뇌경색 발생과 무관하므로 추운 날씨와 망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저혈당에 의한 혼수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2006년경 이후약 7년 정도 지속적으로 인슐린 투약 등의 당뇨병 치료를 받아왔고, 장기간의 당뇨병투병 및 인슐린 등 약물 치료로 인하여 혈당 조절에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약 20일 전인 2012. 12. 12. 건강검진에서도 상당히 낮은 공복 혈당 수치가 측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60대 중반의 고령인 상황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 만성 신부전 등의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들까지 동반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당뇨병 등의 개인적 건강상태가저혈당 혼수를 일으킨 유력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수행한 제설 작업이 망인에게 육체적 부담이 되 었을 여지는 있으나, 1일 작업시간과 합계 작업량, 작업 상황에 대한 동료 작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의 사망 시각은 2013. 1. 1. 01:00경으로추정되므로, 사망 전일의 제설 작업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저녁식사 시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2012. 12. 12. 건강검진에서는 제설 작업과 무관 하게 상당히 낮은 공복 혈당 수치가 측정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일시적 제설 작업으로 저혈당 혼수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 당뇨병 치료 과정의 혈당 불안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나아가 추위나 스트레스와 저혈당 혼수와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제시된 의학적 소견은 추위가 일반적으로 저혈당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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