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0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9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13. 7. 10.은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6. 4.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2. 2. 19:30경 트레일러에 조선 기자재를 상차하는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느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망인은 2011. 12. 28.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으로 '급성심장사 : 추정'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3.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4.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3. 15.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기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평소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가 고중량 대형 화물을 차량에 고정하고 야간에 긴장한 상태로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숙소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주야간 구분 없이 운송 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1일 3~4회씩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므로, 망인은 사망 전 약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생체리듬을 훼손하는 야간 근무,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망인은 장기간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부검이 없었더라도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현황가) 망인은 2010. 9.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 12. 2.까지 약 1년 이상 조선 기자재 운송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나) 주요 업무는 운송 의뢰가 들어오면 트레일러를 운행하여 조선 기자재, 철골재 등을 상차지로부터 하차지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폭 3.5m 이상의 대형 화물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이 없는 야간 시간대(01:00부터 06:00까지)을 이용하여 운송하였고, 폭 3.5m 이하의 화물은 주간에 운송하였다. 그 외에 운송에 수반되는 상차 및 하차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송 1건당 30분 내지 1시간 정도였다.다)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이 사건 사업장 숙소에서 대기하면서 운송 의뢰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송업무를 하였다. 주간 근무는 2~4시간 정도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다.라) 거래결산서의 운송 내역상 망인은 2011. 11.경 1개월 동안 24일 근무히면서 합계 50건의 운송 업무를 처리하였다.마)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1개월에 20일 내지 23일 근무를 하였다.2)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급성심장사는 평소에 심장병이 있든 없는 상관없이,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말함○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치사성 부정맥의 80% 정도는 관상동맥질환이 원인이 됨. 즉,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대부분에서 구조적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관상동맥질환이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임○ 허혈성이나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증 등의 심근질환 외에도 우심실 이형성증, 대동맥 협착. 혹은 브루가다 증후군이나 긴 QT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이온통로 이상질환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같은 급성심장사를 가져오는 심장질환은 고혈압, 비만,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함○ 근로자에게 급성심장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유가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급성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정도의 위험인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심혈관질환(심근경색증 포함)을 일으키는 업무상 사유로는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생체리듬을 훼손하는 야간 근무와 수면 부족(통상 일 평균 6시간 미만의 수면) 등이 있음○ 망인의 근무 형태와 내용을 볼 때 급성심장사를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와 수면 부족이 뚜렷하였고, 운송 업무 자체가 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함3)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 및 주변 진술을 토대로 할 때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2004년도부터 건강검진 등의 자료가 있으나 심장에 대한 특이적인 검사 기록은 없으므로 기저 위험요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급성심장사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서는, 심장허혈, 교감신경 항진, 부교감신경 감퇴. 신체적 활동, 저산소. 약물, 전해질 불균형의 조건시 심장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짐○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상황, 증상, 그리고 과거력을 통해 유추하여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므로, 부검 소견만큼 확실한 것은 아님○ 사인으도 기재된 '급성심장사 : 추정'의 의미는 심장의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임○ 돌연사는 예기치 않게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어떠한 원인으로든 사망하는 것을 말하므로, 돌연사 중 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 급성심장사가 됨○ 망인은 과거력이 없는데 사건 발생시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가 이후 수분 이내에 사망하였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하는 경우는 순환기계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 중에는 심근경색증, 부정맥, 폐색전증, 대동맥파열 등의 가능한 경우가 있음○ 망인의 경우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은 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에는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의 기능성이 높음○ 그러나 부검을 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부정맥인 경우에는 부검시 그 원인이 되는 심장의 구조적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해부학적으로 특이 소견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맥은 생리적인 것으로 발생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싱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기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의 경우 사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사후적인 추정만으로 사인이 분명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법원 선정 감정의의 추정적 소견대로 망인이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맥 발병에 있어서도 심장의 구조적 질환이나 생리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부정맥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② 망인이 사망 무렵 상당한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근무 형태가 망인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망인의 만성적 과로 상황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무 현황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운송내역을 기재한 거래결산서. 사업주의 진술 등에 의하면, 망인은 평균적으로 1일 약 2회 정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1달에 20일 내지 24일 정도 근무를 하였으며, 운송내역 가운데는 주간에 같은 시군 내의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경량 화물을 운송한 경우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트레일러를 운행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과 운송 업무에 수반되는 화물 상·하차 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확인되는 위와 같은 근무 현황만으로는 망인이 당시 만성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한편, 이와 관련한 대한직업한경의학회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의 근무 현황에 관하여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에만 기초한 것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망인의 업무 또는 작업 환경이 사망 무렵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망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유사한 작업 환경에서 담당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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