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
2013구단10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8.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행한 소외 소외1, 소외2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강구조물 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2, 소외1은 원고 소속 근로자로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일원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산업단지 조성 공사 작업에 참여하였다.나. 소외2, 소외1은 2013. 1. 8. 09:35경 위 ○○○○○○ 산업단지 조성 공사 가운데 라동 공장(쇼트폐인트장) 외부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전도되면서 소외2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고, 소외1이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디(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소외2에게 유족급여를, 소외1에게 요양급여를 각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7.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는 ○○○○○○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의 판넬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공사는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공사이므로,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처리함에 있어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이 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의 범위를 오인하여 사업주를 원고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이 원고가 ○○○○○○과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과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 부터 2012. 7. 18.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에 있어서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장소가 ○○○○○○ 산업단지 내 라동 공장인데, ○○○○○○은 ○○○○○○에 산업단지 내 포장 공사, 공장건물 골조 및 마감 공사, 우·오수 및 정화조 공사 등 제반 건축 공사를 일괄 도급하였으며, 라동 공장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고, 라동 공장 철골 및 판넬 공사도 역시 도급 공사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는 해당 공사를 ○○○○○○로부터 하도급 받은 업체이고, ○○○○○○은 기존에 ○○○○○○의 판넬 및 설치공사를 수행해왔던 원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사전 인지한 상태에서 ○○○○○○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회신하였다.② ○○○○○○과 ○○○○○○, 원고가 2012. 6. 30.경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아도, ○○○○○○의 주장과 같이 공사 범위에 대하여 ○○○○○○ 산업 단지 조성, 건축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에게 제출된 산재 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도 마찬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대한 고성군수의 2012. 6. 11. 이후의 건축허가서상에도,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이 포함되어 있다.③ 한편, 공사 하도급 계약서, 건축허가서 등의 기재와는 달리 이 사건 재해 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만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도급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처분문서는 전혀 제출되지 못하였다.④ ○○○○○○ 스스로도 피고에게 제출한 날인거부사유서 및 산재보험적용관계를 위한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철골 및 판넬 공사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 계약 및 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 범위에 포함된 동일한 공사이고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은 이상 원고가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⑤ ○○○○○○에서 작성한 공사감독일지에도, 이 사건 재해장소인 라동 공장(쇼트페인트장)에서 ○○○○○○이 2012. 8. 7.부터 기초 터파기 공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8. 28.부터 철골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⑥ 원고의 주장은 결국 ○○○○○○과 사이에 공사 하도급 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 금액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장소에서 철골 및 판넬 공사를 먼저 수행하였다는 취지인데,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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