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5240,2심-대법원,2014두37139,3심【주문】1.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로우더(생략)를 소유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상호 : ○○○○)을 한 자로 2010. 2. 5. 원고와 로우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2. 6. 28. 12:50경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 소재 원고 야적장에서 레미콘 생산용 모래가 잔골재 저장호퍼(모래 저장소, 깊이 약 13.2미터)의 모래투입구에 막혀 공급되지 않자 잔골재 저장호퍼 내부에 들어가 막힌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휠로더에 밧줄을 묶고 호퍼 바닥으로 내려가 막힌 부분의 돌을 제거하던 중 호피 벽면에 쌓여 있던 모래가 무너지면서 매몰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6. 30. 15:20경 사망(직접사인 : 질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2. 7. 18. 망인의 유족인 소외2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반 보험급여와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는 소외2에게 2012. 7. 19.과 8. 14.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해 보험급여에 대한 대체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4. 피고에게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와 로우더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사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로우더 소유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2010. 2. 5. 원고와 로우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망인은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월 450만 원(2012. 4.부터는 월 48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으며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망인은 모래, 골재 입고 및 검수, 호퍼 투입작업, 호퍼 슬러지 청소작업, 생산팀 작업시 로더 및 인력 지원 등 로우더 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오로지 원고에 의하여 정해진 업무내용인 점, 업수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지시를 받은 점, 원고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점, 망인이 소유하고 있는 로우더는 오로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이용된 점, 망인은 근로시간 동안에 한 번도 제3자를 대체하여 운행함이 없어 직접 근로를 제공한 점, 망인은 원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매월 25일 고정된 금원을 망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는바 위 금원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 갑 제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서(갑 제5호증) 제5조에 의하면 '을은 갑의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지정된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른다'라고, 제4조에 의하면 '을은 갑의 공장 근무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환경미화, 위생 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예방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제9조에 의하면 '휴가나 경조사 시에는 회사로부터 휴무기간을 지정받아야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망인은 2010. 2. 5. 원고와 로우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450만 원(2012. 4.부터는 매월 480만 원)을 지급받았다.망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마크가 달린 작업복과 안전모, 각반, 안전화 등을 지급받았고 유류대금도 지급받았다.망인은 로우더 기사로서 모래, 골재 입고 및 검수, 호퍼 투입작업, 호퍼 슬러지 청소 작업, 생산팀 작업 로우더 및 인력 지원 등의 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는 호피 슬러지 청소작업 도중 발생하였다.망인은 모래, 골재 원자재 입고 및 송장관리업무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품질관리부 부장으로부터, 야적장 관리 및 생산시설 등의 관리작업은 생산부 팀장으로부터 각 지시를 받았다.망인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이나 원고는 레미콘 출하물량과 관련하여 새벽부터 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날 저녁에 망인에게 알려 다음날 조기출근하도록 하였고 퇴근시간도 원칙적으로 18시였으나 물량이 많은 경우 야간, 철야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출하물량이 없더라도 원고 내에서 환경미화 작업 등을 하면서 근무대기하도록 하였다.로우더는 레미콘 회사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망인은 원고 내에 항시 상주하여 원자재 등의 입고 및 투하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매일 원고 내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망인은 로우더를 원고에 지입하여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로우더를 사용하였고, 로우더 이동시 이동용 트레일러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1회 이용시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 관계로 망인은 자기계산하에 다른 회사를 위하여 운행할 수도 없었다.망인은 근로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제3자를 대체하여 운행함이 없이 직접 로우더를 운전하였다.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망인은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얼마를 받는지 상관 없이 원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운반비 명목으로 매월 25일 고정된 금원을 망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았고 설날 상여금도 지급받았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업무 내용이 원고에 의하여 정해진 점, 망인은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를 받은 점, 망인의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가 원고에 의해 정해진 점, 원고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로우더 조근, 야근 근무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로우더 기사의 업무 내용과 조근, 야근 시간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원고는 망인의 출, 퇴근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한 점, 모래, 골재 입고 및 검수 등 업무에 사용되는 로우더가 망인의 소유이긴 하나 그 운행에 수반되는 유류대금 등 대부분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 마크가 달린 작업복과 안전모 등을 지급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로우더 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25일 지급받은 운반비 명목의 금원은 원고가 정한 기준에 의한 고정된 금원으로 원고의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 판단 여부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장비임대차계약상 월임대료는 망인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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