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9. 1. 10:0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주택 2층 지붕에 올라가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분쇄골절 대퇴골 좌측 근위부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가 2012.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 한다며 2012. 4. 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한편, 피고는 공사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미만이라 점도 불승인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답변서에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면적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공부상 허가면적이 98.43㎡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주가 관계법령 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 이하로 축소 신고한 것일 뿐, 불법 건축된 주택 부분 61.8㎡와 창고 부분 48.15㎡를 합산하면 실제로는 연면적 160.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건축신고, 사용승인, 증축 등)(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대지면적 : 551㎡, 건축면적: 98.43㎡, 건폐율 : 32.3067%, 용적율 : 17.8639%'로 기재되어 있다.(2) 영광군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은 건축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건축되어(연면적: 98.43㎡)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므로 사용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3) 영광군이 2011. 10. 24.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주 소외1은 증축허가 없이 2012. 2.경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영광군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인 2011. 9. 1. 현재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축된 위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의 건축면적: 98.43㎡이었고,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영광군청 소속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에도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이었던 점, ③ 건축주 소외1이 증축허가 없이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한 것은 2012. 2.경의 일로서 이는 영광군의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10. 24. 이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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