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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12. 4. 11:30경 버스 세차 후 유리를 닦다가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결과 '중대뇌동맥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후 조합원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동료 기사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다 보니 33일 중 32일을 근무하는 등 연속된 운전업무로 인해 피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장시간 수행하였다. 또한 터미널 신축공사로 인해 임시터미널에 버스를 주차하여야 했는데 협소한 공간 문제로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지에서 운전업무를 마친 후에는 편안한 숙소가 제공되지 많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1965년생으로 2011. 9. 10. ○○○○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전에는 약 1년 6개월 동안 탱크로리, 화물차, 지게차 등을 운전하였다.나) 원고가 ○○○○에 입사한 후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고정노선이나 고정차량을 받지 못하여 회사의 배차일정에 따라 운전차량이나 운행노선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았다.다) 원고가 근무하는 날의 경우 운행노선에 따라 06:00 내지 10:00에 운행을 시작하여 19:00 내지 23:00에 운행을 마쳐 약 11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실제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정도였다.라) 원고는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3개월간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7일 근무/3일 휴무, 22일 근무/1일 휴무, 10일 근무/5일 휴무, 2일- 근무/2일. 휴무, 2일 근무/1일 휴무, 10일 근무/1일 휴무, 5일 근무/2일 휴무, 6일 근무/2일 휴무, 2일 근무 후 3일째 근무하기 위해 세차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마) 원고가 운행한 노선은 회사의 배차에 따라 대전에서 평택, 수원, 성남, 인천 공항 등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과 창원, 김해 등 경남을 오가는 노선, 그리고 대전 인근인 금산을 오가는 노선 등이었는데, 원고의 하루 버스 운행횟수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5회 정도이고, 각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30분 내지 90분 정도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에 입사할 당시 채용건강진단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는 20년간 하루 한 갑 정도 흡연하였고, 1개월에 약 12회 정도 1회당 1병의 소주를 마시는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병원)두통, 구역, 구토 증상으로 본원 내원, 두부 CT, 뇌혈관조영술 검사상 뇌동맥류 파열 진단 받고 본원에서 2011. 12. 5. 개수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받았음.나) 피고 자문의우측 중대뇌동액의 뇌동맥류는 질병의 특성상 기왕증이며, 재해일 전이나 재해 당일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 누적 등의 객관적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본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기왕증으로 있었던 우측 중대뇌동맥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결과- 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발병으로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선천성 혈관 결함과 후천성의 혈관 분지부의 높은 혈역학적 압력으로 인한 혈관 균열로 인해 발생하며 대부분의 경우 선천성과 후천성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데 원고 역시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뇌동맥류의 성장 및 파열에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가 관여하는데 이러한 기여 인자에는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위험 인자니 흡연, 음주,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이 있음.- 뇌·심혈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달라 명확한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통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률이 2배, 기여위험도가 50% 이상으로 신체에 유의한 부담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원고의 경우 근무 시간이 주당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뇌·심혈관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불규칙한 교대근무나 야간근무에도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여러 운전사와 함께 숙식을 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함. 또한 입사기간이 3달 이내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이 스트레스 유발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직업환경의학적 직무 스트레스원으로 직무요구(요구되는 업무량), 직무자율(직무조절 재량), 동료, 상사와의 관계 갈등, 물리적 환경(위험한 환경, 업무 등), 고용불안정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뚜렷한 직무 스트레스원은 관찰되지 않음.- 2011. 8월 채용검진 기록상 상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모두 참고치 이내 범위이며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간혈적인 두통을 호소할 수 있으나 원고는 두통에 의한 의료기관 요양내역은 없음. 하지만 환자의 나이는 발병 당시 만 45세로 역학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이 가장 흔한 40-60대에 해당하고, 20년간 1회당 소주 2흡, 주당 1-2회의 음주력, 20년의 흡연력 등이 상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나이, 생활습관, 질병력, 직업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은 상당함(probable)'보다는 '가능함(possible)'의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10, 갑 7, 8호증, 을 4, 5, 6호증, 내지 11호증 , 을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l)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운행차량과 운행노선이 수시로 변경되어 고정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다소 클 수도 있으나, 원고가 운행하던 노선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거나 승객이 혼잡할 정도로 많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버스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긴장감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2일간 연속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해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50일 전의 일이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사이에 휴무일수가 13일이었으므로 위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3일 전에도 2일 휴무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부담보다는 원고의 나이, 흡연력 및 음주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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