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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2009. 2. 2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다가 2012. 9. 28. 1: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승객을 하차시카기 위하여 정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 및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2. 12.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1.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륜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경추부 및 요추부 각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3. 1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추간판탈출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나.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만한 소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① 주치의인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사고 당일인 2012. 9. 28. 경추부염좌 및 요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2. 12. 3. 하지 방사통, 요통으로 거동에 불편을 보이는 상태로서 경추부염좌, 요부염좌 외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1. 24.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② 2013. 2. 27. ○○○○○으로부터 우측 다리 지림 증상 및 요통 증상이 있어 요추부 CT 및 MRI를 촬영하였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중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나) 피고 측 원처분기관 및 본부의 각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해당 부위에 관한 추간판팽륜 소견일 뿐 '추간판달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다) 감정의는 원고의 MRI 및 CT 촬영 결과를 판독하면서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상태로 판단되고,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이나 탈출 소견이 없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염좌와 추간판탈출은 병리 소견이나 발생 기전이 다르고 요추염좌에서 단시간 내에 추간판탈출로 악화되는 경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주치의 일부 소견을 제외하고는 보다 객관적인 이 사건 감정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원고에게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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