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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0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369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3. 주식회사 ○○○○○○○○○김포공항에서 수화물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제5수지 굴근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12. 15.까지 요양 및 재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우측 손목(장해등급 제12급)과 우측 손가락(장해등급 제10급)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과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에 해당하므로, 위 장해를 합산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장해에 대하여 우측 손목은 장해등급 제12급(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손가락은 장해등급 제10급{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3, 4, 5수지 운동제한 인정, 제2수지 운동제한 불인정)}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준용 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신체감정에 불참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서가 수차례 반송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위 심의결과와 달리 원고가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및 우측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합산하여 제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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