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소외 소외1(소외1)에 대하여, 2013. 2. 4. 소외 소외2(소외2)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용 점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용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나. 소외 소외1(소외1)와 소외2(소외2)의 요양급여신청1) 소외 소외1(소외1)는, 2012. 8. 22.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원고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9. 3. 16:00경 원고의 사업장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반원이 나오자 이를 피해 사업장 밖으로 도망가다가 넘어져 '좌측 종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골수염'의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2) 소외 소외2(소외2)은, 2012. 3. 19.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원고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9. 3. 16:00경 원고의 사업장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반원이 나오자 이를 피해 사업장 밖으로 도망가다가 우측 발목을 다쳐 '우측 종골 폐쇄성 골절'의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요양급여 승인처분 경위1) 피고는, 소외 소외1와 소외2(이하 '피재자들'이라 한다)의 위 요양급여신청에대하여 단속반원들의 단속을 피하는 행위는 비업무적인 활동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지않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0. 11. 피재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소외1는 2012. 10. 29.경, 소외2은 2012. 12. 6경 각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가 피재자들이 불법 취업자들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에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재자들의 도피도 근로조건에 부대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피재자들의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3) 피고는 2013. 1. 2. 소외1에 대하여, 2013. 2. 4. 소외2에 대하여 각 요양급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불법체류자인 피재자들이 대구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위 각 상병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다. 원고는 피재자들이 불법체류자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재자들에게 이 사건 당시 도피를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평상시 도피하라고 교육을 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다.따라서 피재자들의 위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판단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등 그 행위과 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8, 을 제7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여기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원고 사업장에 대한 불법체류자 단속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재자들의 피신행위는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인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① 피재자들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각 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피재자들의 이러한 피신행위는 불법체류자로 단속될 경 우 피재자들 개인이 입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피재자들 개인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방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이는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② 원고는 사무실 남자 직원을 통하여 피재자들을 포함하여 불법체류자들에게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히며 도주하도록 지시하였고, 평상시에도 경찰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오면 빨리 피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피재자들이 위 각 상병을 입게 되었고, 만약 피재자들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지 않고 단속반에 의해 단속되지도 않았다면 단속행위로 일시 중단되었던 피신 직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③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상병을 입은 장소가 원고의 사업장을 벗어난 곳이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도주 과정에 있었고, 장소적으로도 사업장과 근접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도피 경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원고는 피재자들이 불법체류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합법적으로 노동청의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었던 점,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점,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면 쉽게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단속도 민원제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원고는 또한 피재자들에게 이 사건 단속 당시 피신을 지시하지 않았고, 평소에 피신하도록 교육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약 18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중 14명이나 신속히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이에 대한 대비를 히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원고의 사업장 사무실에 가서 단속 사실의 고지 및 동의를 받을 당시, 사무실에 2~3명의 남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먼저 직원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부장에게 안내되어 고지 및 동의를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고려하면, 충분히 피재자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에게 단속반원이 온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공장동 2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원고 사업장의 공장동과 사무실의 위치 및 공장동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불법체류자들이 스스로 단속반원이 온 것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3) 따라서 피재자들의 위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