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거창군 미라면 ○○○○○○진화대(이하 '전문진화대'라 한다)의 대원으로 근무해오다가, 2013. 4. 5. 18:20경 근무시간에 농로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8:43경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이에 원고들은 2013. 6.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에게 고혈압과 심장병의 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전문진화대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 망인은 사망 전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평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처럼 장시간 추위에 노출된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망인이 상당부분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 환경이 더욱 열악하였으며, 산불 예방 업무의 특성상 항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 하였다. 또한 단순히 산불 감시 및 진화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겨울철 제설이나 풀베기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다. 특히 사망 직전인 2월 내지 4월 무렵은 통상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고, 실제로 2013. 3.경 거창군 인근 지역에 산불이 다수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여, 망인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현저히 증가되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가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은 과중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현황가) 망인은 2012. 11. 16. 거창군과 사이에, 같은 날부터 2013. 5. 15.까지 출역일수 1일당 42,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전문진화대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약 6년 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창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11월경부터 다음해 5월경까지 기간에 전문진화대원으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의 주요 업무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감시 업무이고, 주로 혼자서 오토바이와 도보를 이용하여 담당 구역 내를 순찰하면서 소각행위 등 위험 활동을 제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항상 외부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점에서 고정근무를 하거나, 면사무소 내에서 관련 교육이나 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라) 부수적으로 제설 작업과 산림 인접지 풀베기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마) 망인의 사망 당시 거창군 미라면의 산불감시 인원은 주간의 산불 예방을 담당하는 일반감시원 10명과 망인이 소속된 전문진화대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바) 전문진화대원의 근무형태는 주 6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13:00경부터 21:00경까지 8시간이다.사)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주간근무를,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고, 하절기(3월부터 5월까지)에는 일반감시원의 퇴근시간이 19:00경으로 조정됨에 따라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주간근무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아) 주간근무의 경우 일반감시원 중 휴무자(10명 중 2명이 순차 휴무)의 담당 구역을 순찰하였으므로, 주간근무시 담당 구역은 거창군 마리면 전체의 1/10 정도이다. 야간근무의 경우 거창군 마리면 전체를 2명의 전문진화대원이 각 1/2로 나누어 담당하였다.자)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망인은 규칙적으로 6일 근무와 1일 휴무를 반복하였고 시간외근무는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주당 평균 48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 및 경위가) 일반적으로 매년 3, 4월경은 영농철을 앞둔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산불 예방 활동이 더욱 강조된다.나) 2013년 2월 내지 4월 사이의 기간에 거창군에서 8회, 인근 지역인 합천군에서 3회, 함양군에서 3회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다만, 망인의 담당 구역인 거창군 미라면 내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다) 망인의 사망 25일 전인 2013. 3. 10.경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이하생략에서 피해 면적 10ha의 산불이 발생하여 망인이 진화 작업에 3시간 동원된 사실이 있다. 그 외에 망인이 2013년경 진화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실은 없다.라) 망인의 사망 전일 최저 기온은 4.3°C, 최고 기온은 21.3°C이다. 사망 당일 최저 기온은 2.4°C 최고 기온은 19.5°C이다.마) 거창군청 소속으로 당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소외2이 망인의 사망 당일 15:00경 망인과 GPS 기계 작동 문제로 통화를 하였으나, 당시 망인에게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3)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8. 8. 10.생으로 사망 당시 54세이고, 신장 158cm, 체중 60kg이었다.나) 망인은 2006. 1.경 및 2007. 2.경 알코올성 간질환, 2006. 9. 경부터 2013. 1. 경까지 상세불명의 간질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07. 9.경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을 진단받고 진료를 받았고, 2008. 12.경 ○○병원 진료기록상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라) 2009. 6.경 및 2012. 10.경 건강검진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마) 망인은 1일 5개비 정도의 흡연 습관이 있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의(○○○○○○연구원) 소견○ 심장동맥에서 고도 내지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실근육층에서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음○ 나머지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함○ 일혈점, 암적색 유동성 혈액, 내부 실질장기의 울혈 등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이 인정됨○ 이를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판단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망인은 부검 소견에서 급성심정지를 시사하는 사인을 보이고 간질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임? 망인의 업무 특성상 과로의 소지가 많지 않고,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여 업무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적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의견이 공통 의견○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에게 고혈압성 심질환 기왕력이 있고 부검 소견상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환자임. 재해자의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문의 2 : 사망 발생 전 수일 내지 수주 간의 업무를 볼 때 만성 과로나 극도의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뚜렷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며, 근무환경의 변화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과중한 업무 부담이 나타나지 않음. 부검 소견상 급성심장사로 업무상 요인이 사망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낮고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 발생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봄이 타당함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심장내과)○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 일반적인 급성심장사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관상동맥 질환, 신체적 스트레스, 부정맥 등의 유전 질환을 들 수 있음○ 신체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의 경우를 보면, 심한 혈액 소실, 심한 산소 부족, 혈액 내 칼륨이나 마그네슘 양이 크게 부족, 강도가 높은 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심장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소견들은 망인이 어떠한 병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의 흡연이나 이상지질혈증 혹은 당뇨, 고혈압의 기존 위험요인 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망인의 나이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망인의 기존 여러 병력, 예를 들어 고혈압, 흡연력, 실신의 과거력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과로의 경우 주 요인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은 치명적인 심실성 부정맥이나, 혈관의 막힘에 의하여 유발된 부정맥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병의 경우 약간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한 과로 혹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는 망인이 처한 직장 상황에서 여러 상황에 비추어 추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원인 불명의 부정맥 및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여러 가지 심혈관 사고의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됨○ 연령,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급성심장사 발생이 가능함○ 망인의 가장 유력한 병인은 기존의 병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경우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0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군청, ○○군청,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①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 망인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및 감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간 및 야간근무시 각각 예상되는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의 육체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3년 3, 4월경은 산불 예방 활동이 강조되는 시기로 관련 업무에 있어서 망인의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 환경의 급격히 변화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당 기간에 망인의 담당 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 망인이 인근 지역의 진화 작업이 동원된 것은 사망 25일 전 1회로 약 3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망인은 6년간 동일한 산불 예방 업무를 해오면서 3, 4월경 수행하는 산불 예방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3월경 이후에는 주간에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일반감시원의 퇴근시간이 1시간 연장되므로, 망인으로서는 담당구역이 넓은 야간근무 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경감되는 측면도 있다.③ 망인에게는 고혈압성 심장병에 대한 진료 내역이 확인되고,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상 망인의 심장에서 심한 동맥경화가 발견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에게 과거부터 존재한 만성적인 심혈관계 질환이 망인의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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