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922,2심【주문】1. 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청구취지】기재 처분일자 2013. 5. 1.은 2013. 4. 30.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 1. ○○중공업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 한다)의 협력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중공업 인재개발원의 기숙사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숙사에서 종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4. 27.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폐렴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2.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 대하여 역학조사 결과 기관지폐렴은 감염성 폐렴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발요인이 업무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과거력이나 흡연력이 없는 점, 작업공정상 보일러 연소물에 의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고, 작업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보일러실 환풍기가 고장 난 후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기관지폐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17. 1. 30.부터 2011. 12. 31.까지 4년 11개월 동안 매일 오후 6시(11월 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12시간씩 혼자 ○○중공업 기숙사 의 난방용, 급탕용 보일러를 가동, 관리하였다.나) 원고는 출근 후 30분간 보일러 점검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2시간, 오후 10시부터 2시간, 오전 2시부터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고 오전 4시 30 분에 보일러 가동을 마무리한 후 오전 6시에 퇴근하였다.다) 원고가 보일러를 가동할 때에는 스위치를 켜고 물, 약, 소금을 넣었고, 하루에 한번 경유 400 내지 500L가 자동으로 보충되는데, 경유가 보충될 때마다 경유냄새가 많이 났으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보일러실 내에 경유냄새가 잔존하였고, 모기가 많아 하루에 2개 정도 모기향을 피운 상태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다.라) 원고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중에는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감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일러실에 상주해야 하므로, 근무 중에는 보일러실 간이침상에서 수면을 취하였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간헐적으로 인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하기도 하였다.2) 작업환경가) 원고가 근무하던 보일러실에는 경유용 보일러 2대, 경유 저장탱크, 각종 배관 등 보일러 가동과 관련한 설비들이 있으며, 근무 중 휴식을 취하는 간이침상이 있었다.나) 보일러실은 보일러 뒤쪽에 설치된 환풍기와 출입문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고,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연소물은 배기탁트를 통해 건물 옥상의 굴뚝으로 배출되는데, 보일러 가동에는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경유와 보일러 배관 스케일 방지용으로 보일러 설비에 주기적으로 보충하는 청관제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다) 한편, 보일러실 내 환풍기는 2011. 1. 말경 고장이 났으나 2011. 11.경에야 대체 환풍기가 설치되었다.3) 보일러실 내 유해물질의 정도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2013. 1. 15. 오후 6시부터 2013. 1. 16. 오전 7시까지 13시간 동안 이 사건 보일러실 내 디젤연소배출물질,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및 입자상 물질의 노출수준을 평가하였는데, 노출평가 당시 보일러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오전 5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총 4시간 동안 가동하였고, 환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보일러실 출입문을 개방하였다가 이후에는 출입문을 닫고 평가하였다.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노출평가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실 내부의 디젤연소배출물질 농도는 일반적인 대기환경에서의 농도와 비슷하였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공기 중 농도 역시 기하평균이 7.8ng/m(0.7-78.2ng/m')로 매우 낮았으며, 입자상 물질에서 PM₁.?의 공기농도는 기하평균이 0.0163mg/m³(0.0100-0.0415mg/m³)로 매우 낮았으나, 다른 시간대와 비교하여 오전 5시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퇴근 시점에 근무를 정리하고 퇴근을 준비하는 등 근로자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출입이 빈번하여 외부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되었다.4) 원고의 발병경위 및 기존질환 등가) 원고는 2004. 4. 6. 부산광역시 ○○○보건소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동일 증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4. 6. 8. 위 보건소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2009. 12.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었는데, 2009. 12. 15. 이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가 급격히 종대되었다.다) 원고는 2009. 12.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이 4.46L(정상 예측치의 106%)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Ⅵ)이 2.02L(64%)이어서 일초율(FEV₁/JFVC)이 45%로 중등증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하였다.라) 원고가 2011. 4. 27.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였을 당시 폐기능검사 에서 FVC가 3.19L(77%)이고 FEV₁이 1.37L(45%)이어서 FEV₁/FVC가 43%로 중증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었다.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경화 소견과 함께 혈액 중 백혈구수가 11,910/ul로 증가되어 있었다.마) 한편, 원고는 18세 때 폐결핵이 있었으나 치료하여 완치되었고, 흡연력은 없다.라.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 원고는 작업공정상 보일러 연소물에 의한 호흡기 노출이 있었고, 작업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보일러실 환풍기 고장 이후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기관지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하였고, 등유 연소물은 상기 상병 들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며, 상기 질환을 가져올만한 과거력과 흡연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폐렴은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감염성 폐렴인데, 보일러실의 작업환경은 감염성 폐렴과는 관련이 없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원인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후 시간이 가면서 폐쇄성 폐기능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보일러 가동과 관련하여 노출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수준이 극히 낮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발요인이 업무환경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불안정함이 타당하다.3)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 기관지 폐렴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세균성 원인과 독성물질의 흡인으로 분류되는데, 세균성 원인으로는 마이코 플라스마, 포도상 구균, 결핵균 감염이 있고, 독성물질 흡인으로는 암모니아 가스, 석유화합물 흡인, 벤젠, 벤조피렌 등의 흡입, 화재시 독성가스 흡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홉연, 미세먼지 흡인, 특이효소 결핍 등이다.원고의 기관지 폐렴이 감염성 질환일 경우 원고의 업무환경과는 인과관계가 적은데 기관지 폐렴이 비감염성 질환일 경우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적어서 기관지 폐렴과 원고의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일러 가동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원고의 기관지 상태가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과민하여서 원고의 지저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원고의 2009년 ○○대학교 ○병원의 검사는 노력성 폐활량이 4.46,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4.46,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2.02이고 일초율이 45%이어서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병기 2기에 해당된다. 2011년 ○○대학교병원의 검사는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의 77%,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의 45%이고 일초율이 43%여서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따르면 병기 3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원고의 폐기능 감소를 자연경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 노출에 의한 악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금연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외래를 통한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15개월 동안의 감소라면 다소 심한 감소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참조).2) 우선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 폐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기관지 폐렴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는 세균성 원인과 독성 물질의 흡인으로 분류되는데, 세균성 원인으로는 마이코 플라스마, 포도상 구균, 결핵균 감염이 있고, 독성물질 흡인으로는 암모니아 가스, 석유화합물 흡인, 벤젠, 벤조피랜 등의 흡입, 화재시 독성 가스 흡입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기관지 폐렴이 감염성 질환일 경우 원고의 업무환경과는 인과관계가 적고, 기관지 폐렴이 비감염성 질환일 경우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발생빈도가 적어서 기관지 폐렴과 원고의 업무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폐렴은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감염성 폐렴인데, 보일러실의 작업한경은 감염성 폐렴과는 관련이 없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 폐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기관지 폐렴 부분은 적법하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18세 때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고, 2004.경 이래로 만성 기관지염 내지 급성 기관지염을 주기적으로 앓아 왔으며 2004.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② 원고는 2004. 6. 8. 부산○○○보건소에서 상세 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이후 2009. 12. 15.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전까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었는데, 2009. 12. 15. 이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빈도가 급격히 증대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07. 1. 30.부터 2011. 12. 31. 까지 4년 11개월 동안 ○○중공업의 기숙사관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시간 동안에는 보일러의 이상 유무 를 확인해야 하므로 항상 보일러실에 상주하고 있었던 점, ④ 원고가 근무하던 보일러 실은 보일러 뒤쪽에 설치된 환풍기와 출입문을 통해 환기가 이루어지고, 보일러 가동 중 발생하는 연소물은 배기닥트를 통해 건물 옥상의 굴뚝으로 배출되는데, 2011. 1. 말 경부터 2011. 11.경까지 보일러실 내 환풍기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노출평가결과에 의하면, 보일러실 내부의 디젤연소배출물질 농도는 일반적인 대기환경에서의 농도와 비슷하였고,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공기 중 농도도 매우 낮았으며, 입자상 물질에서 PMIO의 공기농도도 매우 낮았으나, 입자상 물질 의 공기농도는 다른 시간대와 비교하여 오전 5시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⑥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검사결과는 원고가 근무하던 보일러실 내에 환풍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출입문을 개방하였다가 자정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는 출입문을 닫고 실험한 것인데,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환풍기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된 적도 있었고, 보일러 가동시간도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이 실험 당시보다 더 길었던 사정에 비추어 실제 근무상황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하에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⑦ 원고의 2009. 12. 5. ○○대학교 ○○○병원의 진단결과와 2011. 4. 27. ○○대학교병원의 진단결과를 비교할 때 원고의 폐 기능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다소 심한 감소를 보였던 점, ⑧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일러 가동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원고의 기관지 상태가 보일러 가동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과민하여서 원고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호흡기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4년 11개월 동안 매일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 12시간씩 보일러실 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원고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다시 발병하게 된 것이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 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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