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4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2004. 9. 17. 승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2012. 12. 9. 15:53경 목포-서울 노선을 운행하던 중 목포 IC를 자나 몸에 힘이 빠지면서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미비증상이 있어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쓰러져 의식을 잃어 승객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내출혈'(아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경우 오랜 기간 장거리 근무 형태 및 배차 운영 방식에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해발생 이전의 업무내용상 과다한 업무량의 증가에 및 특이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통상적인 업무 수행 정도로 판단될 뿐 과로 및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5. 7. 심사청구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3,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2004. 9. 7. 승무사원으로 입사하여 2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1일 근로시간은 16시간 가량이었으며, 주로 목포-서울 노선과 목포-인천 노선을 장시간,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원고가 운행하던 차량은 2002년식 또는 2004년식으로 노후된 차량이었다. 서울대기소의 경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관계로 주로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2012. 12. 5. 서울은 적설량 7.8cm의 폭설이 내렸으며 기온 영하 6.2도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2. 12. 8에는 적설량 1.1cm(목포), 발병일인 2012. 12. 9.에는 적설량 3.9cm(목포)의 눈이 내리면서 도로사정이 안 좋아 평상시보다 더 집중하여 도로주변의 차량을 주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운전을 하여야 했기에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했다.2012. 12. 9.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2도, 목포 최저기온이 영하 6.5도로 가중 추운 날씨였으며 차량 안 기온과 차량 밖 기온차는 서울 기준으로 33도, 목포 기준으로 26.5도 이상으로 이러한 이상 한파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가 원고에게는 신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한 상태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일 전인 2012. 11. 29.-12. 3.까지는 평상시 근로형태인 2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로하지 않고 5일간 연속하여 근로를 하였다.이러한 근로조건 하에서 2012. 12. 9. 서울-목포 노선 운행을 마친 후 차량청소 등을 하였고 숙소에서 30분 가량 휴식을 취한 후 목포-서울 노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목포 인터체인지를 지나 몸의 힘이 빠지면서 오른쪽 팔과 다리부위가 마비되는 뇌출혈 전조 증상이 나타나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원고가 8년 동안 1일 16시간 가량 장시간 앉아서 장거리를 운행하였던 점, 서울 대기소의 경우 차량에서 휴식을 취함에 따라 충분히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점, 노후된 차량 운전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일 전인 2002. 22.29.부터 12. 3. 까지 휴무 없이 5일간 연속하여 근로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일 4일 전인 2012. 12. 5.엔 서울에 폭설이 내력고 이사건 사고일과 전날에도 많은 눈으로 인하여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평상시보다 더 집중하여 도로 주변의 차량을 주시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운전을 하여야 했기에 정신적 긴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일의 최저기온이 서울 영하 13.2도, 목포 영하 6.5도로 가장 추운 날씨였으며 차량 안 기은과 차량 밖의 기온이 약 35도 이상으로 이러한 기온차가 신체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점, 동료 승무사원의 휴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일 내지 5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를 취하는 등 매우 불규칙한 형태로 근로한 점, 운행시간이나 배차시간 또한 금, 토, 일요일 등에 승객수가 많아지거나 고속도로 정체 등으로 운행 시간이 길어지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배차시간 등이 급작스럽게 변동되는 등 매우 유동적이고 불규칙한 점, 불규칙한 배차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일 이전 5일간 연속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불규칙한 배차 및 운행시간에 따른 신체 과부하,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장거리 운전과 충분치 못한 휴식 그리고 노후된 차량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되었거나 그러한 원인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일의 혹한과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긴장된 상태에서의 운전과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로 인한 혈압상승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2004. 9. 17. ○○○○에 승무사원으로 입사하여 고속버스를 운행하였고 2일 근무, 1일 휴무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주로 목포-서울(95% 정도 차지) 노선과 목포-인천(5%정도 차지) 노선을 운행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일 전 업무수행 내역2012. 12. 7.은 휴무일이었고 2012. 12. 8. 목포-인천, 인천-목포, 목포-서울 노선을 운행(약 01:00경 도착)한 후 서울 기사숙소에서 1박을 하였고(목포에는 눈이 내렸고 평균 기온은 0.4도였음), 2012. 12. 9. 서울-목포 노선 운행을 09:30에 시작하여 13:30 도착 후 기사 대기소에서 대기하다 목포-서울 노선 운행을 하던 중 15:53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목포에는 눈이 내렸고 평균기온은 영하 2.1도였음).2012. 12. 3. 서울-목포 노선을 1회 운행하였고 2012. 12. 4.은 휴무일이었으며 2012. 12. 5. 목포-서울, 서울-목포, 목포-서울 노선을 운행하였고, 2012. 12. 6. 서울목포 노선을 1회 운행하였다.2012. 9. 근무일수는 11일(운행횟수 28), 2012. 10. 근무일수는 24일(운행횟수는 56), 2012. 11. 근무일수는 21일(운행횟수는 49)이었고 하루 평균 운행시간은 약 8시간 30분이었으며 운행거리는 약 790km이었고, 운행횟수는 약 2.3회였다.(3) 이 사건 사고 전 건강상태2010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이었고, 2011년 건강검진 결과 빈혈관리 소견이었으며, 2012년 건강검진결과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빈혈관리 소견이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 등원고 주치의 1 소견(○○○○병원) :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무언증)원고 주치의 2 소견(○○○○○병원) : 당일 전두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함,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됨.원고 주치의 3 소견(○○○○○병원) : 자발성 뇌내출혈의 정확한 원인은 모르나 고혈압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피고 자문의 소견 : 고혈압(간헐적),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의 자발적 경과에 의해 자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직접 관련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게는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던점,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기온이 내려가고 폭설이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일 전 특별히 업무가 과중되었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운행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해 온 점, 일반의학상 자발성 뇌내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을 포함하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중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만성 고혈압이 해당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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