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0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049,2심-대법원,2015두553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2.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후각 저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23.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① 코에 대하여 후각 상실로 보아 제12급 제7호(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② 다리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1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동통이 있다고 보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3.경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00도 이하에 불과하다.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관절 강직이, 넘어지거나 추락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폭음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폭탄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심인성), 절뚝 거리거나 진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능동 운동에 의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을 때 다리 관련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코 관련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다리 관련 장해등급에 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 등1)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2013. 1. 21. 검사상 불안정성 보이지 않음.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0~115도, 추가 수동적 관절운동 시 통증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보조기 착용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의 보행 시 슬관절 전방부 동통을 호소함,?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신전 0도(정상 0도), 굴곡 115도(정상 150도)2) 피고 자문의? 운동가능범위 신전 0도, 굴곡 115도, 단순 동통 인정됨.3) 심사기관 자문의? 우측 슬관절 총 운동 범위는 자문의사 결과에 준해 115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단순 동통이 잔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우측 슬관절 단순 동통과 운동 범위 115도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아 특진의 필요성이 없음.5)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통증으로 인해 능동 운동 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110도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동 운동 시 능동 운동보다 5도 정도 더 운동이 가능함(115도).?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 및 심사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 판단됨.?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능동 운동의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후방십대인대 파열이 치료 과정 중 장기간의 부목 고정 등 부전 강직을 일으킬 수 있는 간접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부전강직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능동 운동 범위와 수동 운동 범위의 차이를 일으키는 사인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능동운동 범위의 감소는 피감정인의 통증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능동운동 감소를 증명할 수는 없고, 능동운동은 피검자가 통증 등의 원인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각도의 측정이므로 피감정인의 반응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2, 4,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관련 법령 및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다리 관련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즉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운동가능범위가 112.5도 이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의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있는 사실,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우측 슬관질의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있는 사실, 이 법원 감정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0도로 보고, 위 범위가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검사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다리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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