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2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5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차량견적 및 보험청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2. 8. 1.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연합회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다.다. 원고는 2012. 8. 2. 우측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2. 7. 25.부터 급격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2012. 8. 1. 위 집회에서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상병을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만성 및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급증과 돌발적인 사건 사고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신청 상병 발생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상병의 경위원고는 2012. 7. 25.부터 2012. 7. 31.까지 월말정산 등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대표이사가 경기도에 있는 정비공장이 모두 참여하는 보험사 상대 시위 현장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 모든 직원과 함께 2012. 8. 1. 10:00부터 18:00까지 과천○○○○ 운동장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경기도에 있는 정비공장들이 모여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수가의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원고는 무더운 날씨와 뜨거운 볕 아래서 8시간 가량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2. 8, 2. 아침부터 우측 손과 우측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말도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뇌경색과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2) 위 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고, 위 집회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폭염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뇌경색만을 이 사건 상병으로서 다투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상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는 소재지 평택시 장담동 이하생략, 대표자 소외1, 주요업종 자동차수리업, 종업원수 12명인 희사이다.나)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1의 동생으로서 2012. 7. 1. ○○○○○에 입사하여 공장장의 직책으로 차량견적 및 보험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였고, 주5일 근무하는 형태였다.2) 원고의 사망 전 7일 이내 근무상황 및 재해 당일 경위가) 원고가 입사한 2012, 7. 1부터 2012. 7. 30.까지 특별히 초과 근무한 적은 없고, 2012. 7. 31, 다음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1:00까지 잔무를 처리하였다.나) 전국○○○○○○○○○○○연합회는 2012. 8. 1. ○○○○○○ 대운동장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대상 전국에서 정비공장을 하는 사업자들과 그 종사원들○ 목적 : 2012년 국토부에서 자동차정비요금에 대한 법률 등의 조속한 공포, 자기부담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폐지 촉구○ 집회시간 : 14.00부터 16:00까지(참석자들은 13:00경 집회 장소에 도착하여 14:00경 운동장에 집합하였고, 실제로 집회는 16:30까지 진행되었음)○ 당시 참석자들에게 물과 모자 등이 지급되었음다) 원고는 ○○○○○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2. 8. 1. 10:00 ○○○○○에서 버스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집회장소인 과천○○○○○○ 운동장에 도착하여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13:30경 내지 14:00경 사이에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6:30경 집회를 마치고, 17:00 다시 버스에 승차하여 19:00경 평택에 도착하였다.라) 원고는 2012. 8. 2, 16:2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대 및 원고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결과가) 원고는 1960. 1. 11.생으로 신장 170cm, 체중 70kg으로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흡연은 1일 1갑 가량이고 그 기간은 20년 가량이라고 스스로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0. 6. 25. 혼합성 고지질혈증,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2010. 7. 15.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2010. 10. 21.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2010. 12. 29.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2011. 2. 19.부터 2012. 1. 30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6회, 2012. 4. 19.부터 2012. 5. 26.까지 벨마비로 9회, 2012. 5. 21. 상세불명의 갑상선의 장애로, 2012. 6. 7. 2012. 7. 28.까지 안면신경의 손상으로 22희 진료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의 소견2012. 8. 2. 아침부터 구음장애와 하반신마비가 발생학, 좌측 기저핵 부위의 급성 뇌경색나)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업무내용 고려시 만성 및 급성과로의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에 급격한 스트레스 급증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 발병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상병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위험요소 중 하나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을 조절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뇌경색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모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지혈증과 뇌경색이 관련은 있으나 유발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음○ 단시간 동안의 탈수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폭염하에서 계속 땀을 흘리고 열피로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뇌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폭염 하에서 작업을 하는 등 땀을 많이 홀리고 수분 공급이 안된다면 탈수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일반인에게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일반인에 비하여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폭염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뇌경색의 원인으로는 심장혈관이나 대뇌혈관에서 발생한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것과 뇌의 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는 뇌의 소혈관이 박혀서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이는 혈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성과 혈류역학적 변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폭염에 의한 탈수, 급격한 혈압변동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뇌경색의 결정적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고의 뇌경색은 뇌기저핵으로 가는 미세혈관 폐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미세혈관 폐쇄는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온 미세혈관의 협착이 있다가 혈압변동이나 탈수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기존의 동맥경화성 변성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어느 한가지 영향이라고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동맥경화성 변성과 이를 악화시킨 환경적 요인 두가지 모두를 원인으로 파악해야 함, 환경적 요인의 기여도 판단은 사건 발생 당시 원고의 긴장도, 스트레스 정도, 탈수 정도, 혈압, 체온 변화 등 상황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며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2. 8. 1.까지 근무한 기간이 1개월 가량인데, 그 사이 2012. 7, 31, 집회 참석을 위한 잔무처리로 21:00까지 초과 근무한 이외에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고지혈증으로 치료 중에 있었고, 20년 가량 흡연을 계속해 온 점, 위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과 모자 등이 지급되어 탈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실제로 집회에 참석한 시간은 가장 길게 보아도 13:30경부터 16:30경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집회 당시 원고에게 탈수나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상황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 점,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기존의 동맥경화성 변성과 이를 악화시킨 환경적 요인 두가지 모두를 원인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원고의 탈수 등이 있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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