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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2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1. 전남 담양군 담양읍 에코길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가공식품(유기농 과자 제조) 생산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2. 14. 08:00경 기상시 두걸음 정도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가 꼬이면서 쓰러져 광주 광산구 수완 동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MRI 촬영 후 마비로 진단을 받았고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다시 MRI 촬영 후 근력저하로 응급수술을 요한다는 소견 에 따라 제4-5, 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경추 4-5 번 인공디스크 삽입술 및 제5-6번 전방경유추체간 유합술을 받았으며 그 후 광주 광산구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이에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 한 결과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경추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무 기간도 상병을 유발하기에는 단기간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장 제출 자료, 의학적 소견, 재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바,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2.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2013. 2. 15. '원고의 영상자료상 경추 4-6번간에서 추간 간격감소, 골극 형성, 후 종인대골화 현상 등이 관찰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병변이며, 작업 내용상 중량물 취급의 지속시간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시간 및 작업내용(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였고 월 2-3회 잔업으로 21:00까지 근무하여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50시간 정도 이고, 과자를 굽고 식히는 기계인 통도리 기계에 과자를 넣고 조청을 타서 열풍기로 코팅한 후 큰 삽으로 과자를 빼내어 담는 작업인 과자 코팅 작업, 코팅 작업시 매일 7 킬로그램의 과자가 들어있는 포대 50포를 통돌이에 붓는 작업, 쌀 40킬로그램 들이 1 포대씩을 높은 곳에 위치한 것부터 들어서 바닥에 붓는 작업과 까대리 작업 등을 주로 함), 근무환경(2009. 10. 1.부터 2011. 6.말경까지는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의 작업자가 코팅작업 등을 하여 오다가짝업 물량 증가로 2011. 7.경부터 작업자 2명 증원, 과자 제조 작업 시 통돌이에 목과 상체를 심하게 기울이거나 기계 안으로 머리를 들이민 상태에서 큰 삽을 이용하여 과자를 퍼내고, 통도리에서 삽으로 과자를 퍼낼 때 목을 옆으로 또는 뒤로 젖한 상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등 원고가 하는 작업은 대부분 목을 뒤로 젖히거나 또는 고개를 숙여서 하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작업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주유소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는 등 육체적인 노동을 해 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1년 정도 근무하였을 무렵부터 목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11. 7.경까지 4명이 하여야 할 작업물량을 두 명이 처리하여 오는 등 목부위에 부담을 주는 불완전한 자세로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증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더구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변을 유발시킬만한 직업에 종사한 적도 없으며 퇴행성 병변이 발생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완전한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가공식품 생산업무를 담당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18:00(휴게시간 1시 간 포함) 근무하였으며 월 2-3회 잔업으로 21:00까지 근무하여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50시간 정도이다. 2011년까지는 토요일은 격주 근무를 하였고 2012년부터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다. 작업 내용은 과자를 코팅하는 기계(통돌이 기계)에 과자를 넣고 조청을 타서 열풍기로 코팅한 후 큰 삽으로 과자를 빼내어 담는 과자 코팅 작업이며 작업 중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은 7킬로그램의 과자 포대를 약 50포 정도 통돌이에 부은 후 빼내는 작업, 쌀 40킬로그램 포대를 들어서 바닥에 부어 풀어헤치는 작업, 약 1미터 30센티미터 높이의 택배 상자 20개정도를 택배 차량 앞까지 나르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2011. 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4명의 작업자가 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2명의 작업자가 담당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과거 진료내역경추통, 목부위로 치료받았다.○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소견 : 경추부 MRI에서 상기 구간의 추간간격의 협소와, 추체상하열의 골극 형성, 우측 후외방으로부터 돌출을 동반한 추간공 협착 소견 등이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으로 가공식품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경부의 부적절한 자세와 고정된 자세로의 장시간 업무 수행 등의 부담 정도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등[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 내용이 작업인원, 생산량 등에 비추어 과도한 경추부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따른 병변이고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의 지속시간이나 반복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에 영향을 끼친 요소로 원고의 업무만을 한정시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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