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2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소외1이 2009. 7. 7. 방송장비 등 통신기계기구를 생산하는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1라 한다)에 입사하여 핸드폰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20. 08:00경 원고와 소외1 공동 명의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 문성지점 앞 삼거리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 신호등 철주에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그 무렵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 추정(폐, 뇌기)'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출근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평소와 같이 출근하던 중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집과 소외 회사와의 지리적 위치에 비추어 망인의 집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여서는 정시에 출근하기 어려운 점, 교대시간에 퇴근을 하는 05:30경에는 대중교통의 통행이 없는 점, 소외 회사에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망인에게 차량 구입을 권유한 점,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 있다고 볼 수 없고,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경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늦게 출근하게 되어 소외 회사의 통상적인 통근버스 경로로 출근하지 않고 우회하여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함(통근버스 운행 경로는 거리상 가까우나 신호등이 많아 신호등이 없는 우회로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함).2) 근무형태- 2주 단위로 변형 2교대 근무(1교대: 08:00~20:00, 2교대: 20:00~익일 08:30)이고, 업무가 많지 않을 경우 1교대는 17:30경, 2교대는 익일 05:30경 퇴근함.- 망인의 경우 품질관리팀의 중간관리자로서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통상적으로 1개월 중 절반인 약 15일 정도 개인사정(부모님 모시고 병원가는 일 등)으로 조기 퇴근하였음.- 망인은 2011. 7. 30.부터 2011. 8. 3.까지 5일간 휴무하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3) 소외 회사의 통근버스 및 기숙사 운영- 근로자가 약 300명 정도- 총 6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기숙사는 월 2만 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비어있는 방이 있었음.- 연장근무나 조기퇴근 등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그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함.- 망인의 집에서 도보로 2~3분 정도 되는 위치에 통근버스 승하차지점(○○○○○○○)이 있음.- 소외 회사는 직원들이 편의상 자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총 6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연장근무나 조기퇴근 등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였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고정된 생산직 직원들은 대다수가 통근버스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망인의 집까지 도보로 2~3분 이내이고 그 지점에서 회사까지 약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이 통근버스를 통하여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내버스를 1번 갈아타면 망인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1시간 이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또한 소외 회사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월 2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였고, 망인도 입사한 이후 2011년 3월경까지는 기숙사를 이용하다 망인의 사정으로 집에서 출·퇴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개인 차량을 구입하여 출퇴근하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은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구입한 것이다.④ 망인은 품질관리팀의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 한 달에 약 15일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조기 퇴근하였으며, 특별히 다른 동료 근로자보다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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