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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0. 11.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하생략 소재 ○○○ 상가 인테리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수행 중 철거된 목재문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로 '좌수 제2지 원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2012. 10. 30.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0,000원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주식회사 ○○○○○○○(이하 '○○○○')이 총 공사금액을 800,000원으로 하여 ○○○○에 하도급하여 시공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이,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이야 하고, ○○○○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을 해 온 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는 위험률구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각 증기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가 소외1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가의 원상회복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철기공사를 도급받아 전문시공업체인 ○○○○에게 이를 공사대금 800,000원에 재하도급한 사실, ○○○○는 건축 건실공사업, 건축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는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 위 규정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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