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32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8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 주식회사 ○○공장에서 1989.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로 인해 손목과 팔 특히 왼쪽 어깨가 무겁고 통증이 느껴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3. 12.경 관절경적 오구돌기하 감압술,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의 이두박근 장건파열 및 충돌증후군 상병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과 견갑하근 부분파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내용 또한 1일 작업량에 따른 견관절 부담 자세의 노출 정도가 미흡하고 지속 시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 통지(산재요양급여신청 처리결과 알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장에서 1989. 1.부터 현재까지 만 24년째 재직 중에 있고 그 동안 근무 중에 하는 일상 업무는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로써 이는 차량의 본네트, 백도어, 기타 각 도어를 각 열고 닫고 하는 검사업무, ○○대학교○○대학 ○○병원 리어 씨트 슬라이딩이 원활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검사업무, 안전벨트 록크상태 및 사양확인을 위해 잡아 당겨보는 검사업무를 3개월 주기로 공정순환하면서 검사하는 것으로 1일 80여대 차량을 반복검사하며 이러한 업무로 인해 손목과 팔 특히 왼쪽 어깨가 무겁고 통증이 느껴 졌다.검사업무 담당 반에서 5-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 중 3명이 원고의 상병과 동일한 상병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완성차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업무(안전벨트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힘껏 잡아당기는 업무, 후두를 올리는 작업이다 본네트를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조심히 왼손으로 내리는 작업 등)를 24년 동안 계속하였기 때문에 어깨가 파열되었다.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을 제외한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수술 치료 후 진단받은 상병인 점, 일반의학상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전방부 동통을 유발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견관절부의 수술적 치료로 인해 오구돌기와 소결절 사이의 해부학적 관계가 변형되어 견갑하근과 점액낭을 포함한 주변 연부 조직의 충돌을 유발하게 되고 견관절 수술 후 지속적 견관절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를 포함한 상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부상 상부 관절와순 과열, 오구돌기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에 대한 이학적 검사 없고 MRI 사진상 이두박근 장건 형태 변화,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건활액막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견갑하근 부분 파열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정상으로 사료 되고, 관절경 사진상 이두박근의 퇴행성 소견 관찰되고, 상부 관절와순의 퇴행성 소견이 의심되며 MRI만 봐서는 견갑하근의 파열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오구돌기 충돌 증후군 소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건활액막염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MRI 소견, 관절경 소견 및 보내준 동영상들 모두 확인 결과 업무와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나온 점, 단순히 영상의학적 검사상 coracohumeral(상완골 오구돌기) distance가 좁아진 경우는 진단명이 오구돌기 증후군이 아니라 오구 돌기 협착인 점, 원고의 작업을 촬영한 동영상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시 검토된 점, 달리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담이 가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03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