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3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1은 2006. 1. 1. 대구 달서구 장기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터넷(TV, 전화)을 설치하기 위한 선로 구축 등 인터넷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2. 8. 14. 13:40경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인 소외2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다른 설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소외1의 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소외2이 위 차량으로 가서 쓰러져 있는 소외1을 발견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이미 소외1은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였다. 위 병원의 사체검인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설치 담당 직원의 실책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누적될 경우 급여가 삭감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위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2012년 7월경 같은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상당량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 동료 직원의 지원 요청으로 무더위 속에서 20:30까지 연장 근무를 하여 급격하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근 제1호증, 제3호 증,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 정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2. 7.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면서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에 특별히 고객의 민원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고, 소외 회사가 인터넷 설치의 하자를 이유로 담당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왔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2. 8. 9.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출근한 뒤, 2012. 8. 13.에는 오후에 A/S업무만을 총 4건을 담당한 것으로 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일 무렵 동료들의 작업을 지원하여 주느라 늦은 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료 근로자들의 작업종료시간이 기재된 작업일보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소외 회사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동료 직원의 요청을 받고 작업지원을 하는 경우가 통상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망인이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⑥ 망인의 모친이 뇌경색으로 요양 중인 가족력이 있고, 망인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하여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망인은 하루에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고, 3일에 한 번 정도, 회당 소주 1병~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오는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5, 을 제5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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