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9. 12. 11:40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실신하였고,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2:50경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중대뇌동맥 파열(의심)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감정되었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①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으며,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뇌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래 전부터 상당한 정도로 업무과중에 시달려 왔고, 그러한 과로로 인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3개월 동안 불쾌지수가 높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월평균 약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2012년 9월 초경 함께 일하던 여직원들이 망인에게서 식초냄새가 난다며 불평을 늘어놓아 망인이 조장 및 반장과 면담을 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반면 망인은 33세의 젊은 연령인데다 평소 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체중이 다소 많이 나가긴 하였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혈압 역시 정상범위 내에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인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대방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 경위- 2012.9.12.(수)11:40경 식사 시간 무렵 망인이 배가 아프다면서 식사는 안하고 병원에 가보겠다고 했다가, 12:05경 망인이 조장에게 연락하여 배가 많이 아프니 차를 태위달라고 요청하였고, 조장이 망인을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는 5~8분 동안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망인이 차에 타자말자 엄청난 통증을 호소했고 ○○병원에 다와 가는데 뒷좌석에서 머리가 차 천정에 닿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병원에 도착했을 무렵 실신하였으며, ○○병원에 도착 당시 심한 부정맥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음.2) 근무이력 및 근무내용 등가) 근무이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에 의하면, 2005.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2010. 1. 1. ~2010. 12. 31. 1년간은 근무처를 변경하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다시 2011. 1.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2. 9. 12.까지 1년 9개월 여간 근무하였음.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소외 회사는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61 (호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 수는 약 300여명이고,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 내 협력업체로서 휴대폰 터치모듈을 제조하여 ○○○○ 주식회사로 납품하는 업체임.- 망인은 2011. 10. 1.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까지 약 1년간 램프 제조 공정 중 완성공정(출하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완제품이 1차 포장되면 모델별로 박스에 담아 테이핑 작업을 하고, 출하계획수량 확인, 출하명세서 작성 후 핸드리프트를 이용하여 제품박스를 출하창고로 인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같은 공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망인을 포함하여 3명으로 작업 량이나 작업속도 등은 조정 가능하였음.- 완성(출하)공정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1. 10. 1.부터 사망일(2012. 9. 12)까 지 약 1년간은 교대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였음.- 원칙적으로 주5일제 근무, 토 일 공휴일 휴무, 통상근로시간 08:00~17:00, 휴게시간은 10:00~ 10:10, 12:00 ~ 13:00(점심시간), 15:00 - 15:10임- 수시로 잔업 또는 휴무일에 특근을 실시하고, 잔업을 하는 경우 저녁식사를 위해 17:00~ 17:30 휴게시간이 추가됨.3) 재해 발생 전 근무내용가) 이 사건 재해 전 24시간 이내 상황(2012. 9. 11. ~2012.9. 12)- 2012. 9. 12. 07:33경 출근하여 08: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11:4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2012. 9. 11.은 그 전날 밤에 발생한 복통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고 연차 휴가를 내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음. 조장인 소외2이 18:00경 망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망인이 창자가 꼬여서 약 처방을 받았고,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내일 출근할 수 있다고 하였음.나) 이 사건 재해 1주일 이내 상황- 소외 회사의 근태기록부에 의하면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음.구분9/5(수)9/6(목)9/7(금)9/8(토)9/9(일)9/10(월)9/11(화)기본근무시간8시간8시간휴무휴무8시간6시간(외출2시간)휴가초과근무시간2시간2.5시간------ 휴무 2일 및 휴가 1일이 있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음.- 2012. 9. 10. 07:27경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다가 11:00~14:00에 치과 진료 위해 외출 후, 17:04경에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였음. 망인은 저녁에 복부 통증 및 구토를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통증 및 구토와 관련된 처방을 받았음. 망인은 ○병원에 가면서 조장인 소외2에게 전화하여 배가 아파 병원에 간다면서 다음날인 2012. 9. 11.에 휴가를 내겠다고 하였음.- 2012. 9. 8.(토) 망인은 소외 회사 내 여행동아리인 '세상구경' 회원들과 함께 충북 영동에 다녀옴. 망인은 당시 평상시처럼 좋았음.- 2012.9.7.(금) 망인은 직장회식에 참석하여 21: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였는데, 망인은 평상시 회식 때보다는 소주를 몇 잔 정도 더 마셨고, 기분 좋게 마셨으며, 2차로 노래방까지 갔다가 귀가하였음.- 2012. 9. 6.(목) 망인은 업무 시간 중에 ○○○○○○에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완전 짜증나- 힘들다 힘들어 헐~"이라는 글을 올림.다) 이 사건 재해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소외 회사의 근태기록부에 의하면 초과 및 특별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음.구분6/12-7/117/12-8/118/12-9/11근무일수27일24일24일휴무일수3일7일7일기본근무시간173.5시간139.5시간148.5시간초과,특별근무시간72시간95.5시간81.5시간근무시간 합계245.5시간235시간230시간평균 근로 시간월 236.8시간, 주 54.1 시간 - 평소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작업환경이 변화나 특별히 업무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음.- 망인에게서 땀 냄새(식초 냄새)가 많이 난다는 여직원들의 불평이 있어서 7월~8월경에 소외4 반장이, 8월말~9월초에 소외2 조장이 망인과 각각 1회씩 면담한 사실이 있음.4)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만31세의 미혼 남성, 키 175cm에 몸무게 83kg,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음.- 건강보험 수진 내역(2002. 9.~2012. 8.): 2009.3. 25. 및 2009.3.27.에 각각 '긴장형 두통' 및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 편두통)1으로 진료 받음. 그 외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는 사항은 없음.- 2005년~2012년 건강검진결과 경계성 고혈압(2007년 139/88mmHg, 2008년 139/89mmHg, 2009년 133/841mmHg, 2010년 139/87mmHg, 2011년 119/71mmHg, 2012년 128/881mmHg)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소견 및 조치사항에 '체중조절,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의 소견이 있음.5)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법의학교실 의사 소외3)- 직접사인: 뇌지주막하출혈, 비외상성1(우발성)- 주요해부소견: 뇌 전반에 걸친 지주막하출혈, 좌측 중대뇌동맥파열(의심), 심관상동맥경화(좌 전하행지 20%정도), 급성사 일반적인 소견(유동성 심혈, 폐흉막하 일혈점, 장기울혈), 폐울혈 및 부종(사전기 이차적인 변화), 그 외에 다른 특기할 외상, 병변 및 이상 소견 없음.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제출된 부검소견서상 우선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의심)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되고,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이는 업무와의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주된 증상은 극심한 두통이고, 복통을 호소한 사례를 교과서나 기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음.- ○병원 진료기록상 '약국에서 장청소 약 복용후' 복통 및 구토 호소하여 장 진정제 처방한 사실만 확인되고, 이는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현 증상과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6)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대뇌동맥파열의 유발인자: 성별, 인종,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혈관의 해부학적 형태 등이 있음. 이 중 많은 보고에서 특히 고혈압과 흡연이 동맥류의 발생과 성장 및 파열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음.- 과중한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발생 혹은 악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보고는 없으나, 과중한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은 동맥류의 파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동맥류 파열의 전조증상은 대개 동맥류가 파열되어 출혈을 유발하기 수일에서 수주 전 갑작스럽게 동맥류가 팽창하거나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경고성 출혈 흑은 경고성 두통으로 알려져 있음. 동맥류 파열을 보였던 환자의 15~59% 정도에서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음. 어지러움증이나 구역질과 구토 등도 다른 전조 증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후교통동맥류의 경우 외안근의 마비를 초래하여 안구운동장에와 복시를 발생시키기도 함. 그 외에도 일시적인 운동마비나 감각저하를 보이기도 하고, 소수의 환자에서 후경부동통이나 요통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전조 증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문헌보고는 없음. 망인은 이전에도 두통이나 위염 등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었던 점과 2012. 9. 10. 이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두통의 호소 없이 지속적으로 복통만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호소하였던 복통을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 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 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①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 1년 동안 근무 시간의 변동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작업만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환경에 익숙해 있었고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업무가 정신적으로 고도의 긴장을 필요로 한다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시간이나 양, 강도,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킬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동일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추어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이 7월에서 9월 초까지 사이에 땀 냄새가 난다는 여직원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조장 및 반장과 면담을 한 사실과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6일전인 2012. 9. 6. ○○○○○○에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완전 짜증나- 힘들다 힘들어 헐~"이라는 글을 올린 것에 비추어 근무 중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2012. 9. 7. 저녁 직장회식에서 평상시보다 술을 더 마시고 2차로 노래방까지 갈 정도로 기분 좋게 참석한 것이나, 그 디음날인 토요일에는 회사 내 여행동아리인 '세상구경'에서 가는 충북 영동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가서 즐겁게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 시킬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틀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당일 병원으로 후송할 때에는 복통으로 실신까지 한 점, 경계성 고혈압이 있었던 점, 심관상동맥경화(좌 전하 행지 20%정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극심한 복통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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