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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066,2심-대법원,2015두471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5, 9.'은 '2012. 11. 26.'의 오기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9.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 1-2, 3 내지 5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반복적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 추가상병소견서(2012. 4. 30, ○○○○대학교병원)? L-spine MRI 소견상 L4/5 추간판 탈출 소견.? 외상과 일부 연관된 소견으로 보임.○ 업무관련성 평가(2012. 12. 18. ○○○대학교 ○○○○병원)? 환자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심한 육체노동이 포함된 작업이다. 환자는 이러한 작업을 약 2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 나이는 55세로 허리의 퇴행성 근 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러나 연령 외에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의 근무기간이 비록 길지 않으나, 육체노동과 허리 부담작업의 강도와 연령, 사회력, 과거력 등을 감안한다면 환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고 추간판탈출 소견 또한 관찰되나, 이는 업무상 재해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기왕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 올 1-2 내지 4다. 판 단①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일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으나,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병변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의 발생악화를 추단하기 곤란한 점, ② 원고가 종사한 근로의 기간, 작업 내용 등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간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작업으로 인한 허리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지나치게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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