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080,2심-대법원,2015두5152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그 소유의 생략 덤프트럭으로 그 소유의 생략 굴삭기를 이동시켜가면서 영암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매설공사를 비롯하여 영암군 일대의 농촌공사의 수로일을 맡아 수로터파기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소외2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2013. 4. 20.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소외1소외3 자신의 위 업무를 보조하게하거나 그 작업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다.나. 망인은 2013. 5. 19. 16:30경 소외3의 작업현장인 전암 영암군 신북면 이하생략 신북상수원 정수장 앞 도로상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위 굴삭기를 내리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 떨어져서 굴삭기 문짝 위 부분에 상체부위가 깔려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3. 5. 19.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현장에서 굴삭기 하차 중 전도된 굴삭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굴삭기 차주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고장소로 굴삭기를 이동하여 운행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로계약은 2013. 4. 22.부터 한 달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굴삭기 공사가 2013. 5. 15.경 끝났었다는 소외3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없는 소외3의 주장 가운데 원고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채용한것으로서 경험칙에 반한다.비록 이 사건 사망 현장인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사망 당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이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이탈할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작업범위는 위 배수관 매설공사 현장을 넘어 영암군 일대의 농촌공사 농수로 작업, 개인 소유의 논에대한 논두렁 작업등 광범위하였다. 이 사건 사망 당일에 사업주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서 소외4의 논두렁 작업을 망인이 직접 하였다. 사업주 소외3은 포크레인 연습을하도록 망인에게 허용했다고하고있으나 포크레인 연습을 통하여 숙련된기능을 습득하는것은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고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의 요건에 부합한다.소외3의 지시로 수로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소외3의 지시로인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암군 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굴삭기 조종이 미숙하여 이 사건 배수관 매설공사현장에서 본 작업시 굴삭기를 운전한적은 없고 다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굴삭기 조정연습을 하였으며 대부분 굴삭기 작업은 소외3이 수행하였고 망인은 굴삭기 운반 및 현장 잔토정리를위한 덤프트럭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5. 19.은 일요일이라 휴무였고 공사와 관련된 현장민원이 접수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사용은 1차로 2013. 5. 15. 종료되어 망인에게 해당 근로기간인 14일에 대한 임금으로 100만원이 2013. 5 15. 계좌입금되어 망인의 사망전 고용관계는 단절된점, 소외4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사촌형 농지정리 작업을 위해 연습삼아 굴삭기 사용을 허락하였고 망인은 작업 후 차고지에 굴삭기를 주차시켜야하나 임의로 농지정리를 하였던 곳에서 약13킬로미터 떨어진 사고현장으로 굴삭기를 이동하여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굴삭기를 내리려다 운전부주의로 굴삭기가 전도되어 깔리면서 사망한 점, 사업주 소외4, 시공사 ○○○○ 주식회사 현장소장 소외5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최초조사시 유족을위하여 망인의 산재처리를 돕고자 허위 진술하였다고 그 진술을 정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소외3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로 사고장소로 덤프트력에 굴삭기를 싣고 이동하여 적재함에서 굴삭기를 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와 관련이없는 사적인 행위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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