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3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운송기사로 2012. 10. 28.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식당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질상'을 입게 되자, 피고에게「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에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21.「원고는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야유회가 ○○○○○○가 주최한 행사이기는 하나 업무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가 ○○○○○○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정기적, 고정적 임금과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받은 점, 사실상 ○○○○○○에 전속되어 일하였던 점, 원고가 업무상 이용한 차량은 ○○○○○○의 소유인 점 이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 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나.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야유회는 ○○○○○○가 주최하고 전원 참석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사업 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는 화물운송기사들과 사이에, 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용역 계약, 차량지입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입사동기 2명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는 세금체납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2012. 2. 6. 근로계 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업무 : 폐목재 운반- 기간 : 2012. 2. 6.부터 2013. 2. 5.까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운반물이 적치되어 갑(○○○○○○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다한 협조한다.○ 용역대금- 용역대금은 1탕당 35,000원으로 하고, 이를 양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자 대체수행 및 사용- 을은 상기 운전업무를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고용하여 대체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사전에 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상기 위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의 내에서 자유로이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비용부담- 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 경비(교통비, 식사비, 통신비)는 갑과 을이 사전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차량소유자인 경우 갑이 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협조의무 및 비밀유지-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의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위임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생략)○ 손해배상- 갑과 을 중 일방이 본 계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위탁업무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제3자가 미치는 손해 포함)는 모두 을이 부담하고,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 대하여 갑이 연대책임에 의하여 수리하고 대체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을에게 구상하기로 한다.2) 원고는 용역계약에 따라 매월 화물운송횟수에 따른 용역비용에서 사업소득세액(세 율 3.3%)을 공제한 후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용역비용으로 지급받았으며, 용역비용 명세서에는 사업소득세 공제액이 '갑근세 및 주민세'로 표시되어 있으나, 근로소 득세나 주민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구 분가불금지급일가불금차액지급일차액합계2012년 3월분1,500,0002012. 4. 10.704,7602,204,7602012년 4월분2012. 4. 25.1,500,0002012. 5. 10.724,1002,224,1002012년 5월분2012. 5. 24.1,500,0002012. 6. 11.1,110,9002,610,9002이2년 6월분2012. 6. 21.1,500,0002012. 7. 10.1,149,5802,649,5802012년 7월분2012. 7, 24.1,500,0002012. 8. 10.1,110,9002,610,9002012년 8월분2012. 8. 21.1,500,0002012. 9. 10.965,8502,465,8502012년 9월분2012. 9. 24.1,500,0002012. 10, 10.1,052,6502 552 6502012년 10월분2012. 10. 23.1500.0002012. 11. 12.869,1502,369,1503)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을 실시하여 지입차주들 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원고, 대표이사가 참석하였고, 산행 종료 후 점심식사 비용도 ○○○○○○의 법인가드로 결제하였다.[인정근게 다툼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1, 4,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먼저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4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 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일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을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이 신용불량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계약을 선택하였고, 고정급,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고용계약과 용역계약의 핵심적인 차이점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정급이 아닌 운송 횟수(계약서에 '탕으로 표현되었다)당 보수를 2회에 걸쳐 정산하여 받은 점, ③ 원고는 ○○○○○○로부터 사업소득세율에 따른 세금만 원천징수하였을 뿐 근로소득세, 고용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들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화물운송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운반 대상이나 배송지 등의 업무내용은 근로자인 기사들과 다를 수가 없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차량 운행에 따른 경비 즉 교통비, 식대, 통신비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고, 차량 수리비와 유류대는 ○○○○○○가 부담하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단위당 용역비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와 고용 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여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계약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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