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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3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85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4. 1.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분뇨수거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22. 08:04경 대구 서구 비산1동 이하생략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중 몸에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추운 겨울철에 주로 새벽시간에 상가빌딩이나 대형아파트 단지의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철야작업을 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또한 작업과정에서 정화조의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2, 3, 5호증, 을 제5, 6, 7,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일 7:00부터 17:00까지 9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6일(일요일 휴무)을 근무하여 근무시간이 긴 편이지만,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5년 가까이 근무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1. 4. 19:00부터 같은 달 5. 06:00까지 11시간 동안 초과근로한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3개월 동안 초과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발병 직전인 2013. 1. 19.은 휴가를 내고 쉬었고, 같은 달 20.은 일요일 이어서 근무하지 않은 점, ④ 위 상병 발병일 무렵인 2012. 11.부터 2013. 1.까지는 이상 저온으로 평년에 비해 날씨가 상당히 추운 편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가 새벽 시간에 집중되었거나 작업이 힘든 대형 아파트나 상가건물 정화조 작업이 연말 및 연초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⑤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0세로서 2010. 12. 27.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4/94), 당뇨질환의심, 중성지방과다로, 2011. 12. 26.자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156/91), 당뇨질환의심으로, 2012. 12. 17.자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140/80), 중성지방과다(612 - 정상수치 150미만), 당뇨질환의심으로 각 결과가 나온 점, ⑥ 원고의 ○○대학교병원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20년 동안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소 잦은 음주가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 당뇨, 음주력 및 중성지방과다와 같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발병 당시 일상의 업무보다 증가된 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⑧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지속적인 유독가스 노출 및 추운 날씨가 뇌경색을 악화 또는 촉진 시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원고에게는 앞서 본 기존 질환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많아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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