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78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3, 4. 5.'은 '2012. 7. 5.'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기업자 소외1에 고용되어 ○○○○○○병원 실내공사현장(원수급자 ○○○○○○, 전기부분 하도급업자 소외1)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13. 18:00경 현장작업을 마치고 근로자 전원과 같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업주 소외2(○○○), 소외3(경량하도급 사업주)과 같이 ○○ 스탠드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숙소에 들른 후 다시 소외2에게 가기 위해 ○○스탠드바로 되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외상성뇌경막하혈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외상성뇌실질출혈, 두개골골절,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숙소로 퇴근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고 장소로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소외2이 원고를 포함한 피용자들을 통솔하여 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외2은 1차 식사비용뿐만 아니라 2차 ○○스탠드바 비용을 지불하였고 작업현장 체류기간 원고가 묵었던 숙박비 역시 소외2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천 출장지에서의 행위는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고 자체가 장기간 출장 중에 일어나 사업주 지배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순천과 대전은 장거리로 원고의 출퇴근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 3개월 동안 원고가 가족이 있는 거주지에 약 6회 정도밖에 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이다.원고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사업주와 맥주를 같이 마셨던 동일한 스탠드바(숙소와 골목길을 마주보고 있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음)인 점, 사고 당시 사업주가 자리를 뜨고 없던 상태가 아니라 그 스탠드바에 사업주 소외2이 계속 있는 상태였던 점, 원고가 ○○스탠드바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오는 중 사고가 생겨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재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출장은 출장 자체가 업무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원래 근무지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판례 태도를 비추어 보면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재해는 출장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사업주 주관 하에 개최된 공식 회식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석한 우연한 회동이었던 점, 식사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식사모임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탠드바에는 원고, 소외2, 소외3만 간 점, 소외2은 원고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상의할 겸 맥주 한잔 하자고 부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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