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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03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1. 23. 경북 예천군 소재 ○○교회 본관 실내에서 용접작업을 한 후 비계 해체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비골 하지골절, 하악골 개방성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 우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마비"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1. 23.부터 2012. 08.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2. 9. 13.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우측 발목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고(장해등급 10급 14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장해등급 14급 3호)을 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조정 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주치의인 ○○병원 정형외과와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뿐만 아니라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우측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마비라는 것이 명확하고, 원고의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능동 운동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능동적 운동범위에 따라 우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은 8 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우측 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인정되어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7급으로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0. 11. 24. 사지골절 정복술, 체외 금속고정술을, 2012. 2. 22.에는 골편 절체술, 가관절 수술을 각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은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배굴 5도(정상 20도), 척굴 25도(정상 40도), 외빈 10도(정상 20도), 대번 10도(정상 30도)로 보인다.○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은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은 정상에 해당한다.나) 원고의 자문의(○○대학교병원)○ 원고는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제2-5족지관절의 능동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우측 족관절은 장해등급 8급 7호, 우측 족지관절은 장해등급 9급 13호에 해당함.○ 원고에 대한 방사선 소견 및 진료기록을 참조하면, 초기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마비"의 진단이 있고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 검사에도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다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능동적 운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영구 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50도로서 원고의 우하지 신경근전도 검사(2012. 8. 31.) 소견상 심부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마비가 동반되어 골절과 더불어 관절운동 제한 소견 보임.○ 족지관절은 능동적 관절운동은 없으며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정상임.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지문의사 소견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주치의사 및 자문의사 소견에 따른 운동범위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발가락 운동범위의 경우 비록 근전도 검사상 비골 및 경골 신경의 마비라는 언급이 있으나, 소생이 불가능한 완전 마비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것으로 인하여 모든 족지의 운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매우 부족함. 따라서 족지의 운동은 수동적인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근전도검사에서는 불완전손상으로 보이는 점, 골절 부위가 아니므로 족지관절의 전부 폐용을 유발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족지 폐용은 인정할 수 없고, 족관절에 대해서는 50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함.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우측 족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은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배굴 5도(정상 20도), 칙굴 30도(정상 40도), 외번 5도(정상 20도), 대번 10도(정상 30도)로 합계 50도(정상 110도)임.○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적 관절운동은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은 정상 범위에 해당함.○ 본원에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에 대하여 모두 시행한 신경검사(NCⅤ & EMG)상 족관절 및 족지의 능동적 운동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의 신경병변 소견은 없고, 우측 하지의 총 비골 신경에 미미한 병변 소견은 있으나, 족관절 및 족지의 능동운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은 설명이 안 되고 인과관계는 희박함.○ 골절 부위를 고려할 때 족관절 및 족지의 완전 마비를 유발할 신경병변의 가능성이 희박한 부위임.○ 일반적으로 우측 족관절과 족지관절의 능동 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하면 우측 하지의 종아리 근육 위축이 의미 있게 존재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반대측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근위축 소견은 없음.○ 원고는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측정시에 의도적으로 힘을 주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행동은 없었고, 능동적 관절운동 측정시에는 원고가 협조적이 있는지, 비협조적이었는지 판단이 불가능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을 제2호증의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제20조와 [별표2] 1. 다.에 의하면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장해정도에 관한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소속의 여러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모두 동일하게 우측 족관절의 능동 운동이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합계 50도이며, 우측 족지관절의 능동 운동은 전혀 없고, 수동적 관절운동은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능동적 관절운동에 의한 결과와 수동적 관절운동에 의한 결과 중 어느 것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결정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일치하여 우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모두 수동적 관절운동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타당하다는 취지인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신경검사(NCⅤ & EMG) 결과에 우측 하지의 총 비골 신경에 미미한 병변 소견만이 관찰되고, 골절 부위가 족관절과 족지의 완전 마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한 부위이며, 우측 하지의 근육 위축 소견이 없다는 구체적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위와 같은 신경병변과 우측 족관절 및 족지의 능동 운동을 불가능한 상황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과 과거 진료기록을 주로 참조하여 능동적 관절운동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소견이어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에 대한 종합적 검사결과와 근위축 여부 및 골절 부위까지 함께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 위 신체감정의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적 관절운동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 우측 족관절에만 "기능에 뚜렷한 장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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