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대표 소외1)에서 시공하는 ○○○○ 리모델링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2. 9. 8. 13:30경 PVC 배관작업을 하다 약 1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혈종, 뇌좌상, 경추의 타박상, 요추 타박, 골반부 타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1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에게 '판넬공사는 당초 증축 연면적이 62.91㎡이고 2012. 9. 13. 추가로 신고한 대수선 연면적은 89.29㎡임이 확인되어 연면적이 200㎡이하 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나. ○○○○이라는 안경 체인점을 운영하고자 하던 소외2는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생략 소재 지상 2층의 기존 건물의 건물주인 소외3, 소외4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주가 2012. 7. 20.경 관할구청인 광주 북구청에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층수 및 용도는 지상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대지면적 160m, 건축면적 95.588㎡, 연면적 153.12㎡로 정하여 증축 및 대수선신고(광주 북구청은 2012. 8. 23. 건축구분 증축, 신고번호 2012-건축과-증축신고-49, 연면적 합계 153.12㎡로 하여 건축주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함)를 한 증축 및 대수선공사를 위임받아, 2012. 8.경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1(○○○○○○ 대표)과 공사금액을 41,000,000원으로 하는 ○○○○ 리모델링 판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1은 2012. 8. 28. 공사에 착공하여 2012. 8. 29. 바닥작업, 8. 30. 바닥배관작업, 8. 31. 바닥상판작업, 9. 1. 바닥공 신설, 9. 2. 판넬하지 작업, 9. 3.-9. 4. ○○○○○ 자재, 2012. 9. 5.-6. 판넬작업, 2012. 9. 7.-8. 설비작업을 하였다. 한편 2012. 9. 13.경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53.82㎡로 변경신고되었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2.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1. '증축과 대수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축과 대수선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는 신고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증측 및 대수선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내지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는 증축과 대수선공사가 별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다. 건축주인 소외2는 안경점 영업을 하기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원에 도급을 준 것이고 공사를 맡은 소외1은 주어진 도면에 의하여 증축과 대수선 구분 없이 1층과 2층 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하였다.1층과 2층의 증축 및 대수선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작업이었다.소외1이 시행한 공사의 연면적은 241.91㎡였는바, 이는 건축주인 소외2가 증축 및 대수선공사가 완료된 다음 계속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는 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그 업체에서 2012. 9. 10.경 작성을 한 도면에 의하면 1층의 연면적이 101.22㎡, 2층의 연면적이 140.69㎡ 도합 241.91㎡로 작성된 것에서 알 수가 있다.이 사건 공사는 2012. 7. 20. 증축과 대수선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한 점,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1은 증축과 대수선 구분 없이 주어진 도면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소외1이 시행을 한 건축 연면적이 241.91㎡였던 점, 공사금액이 증축과 대수선 구분 없이 도합 41,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증축과 대수선이 별도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일체의 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상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소외1에게 일당 근로자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이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연면적 200㎡ 이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인정사실2012. 7. 20. 증축 및 대수선 신고내용 : 철거 72.787㎡, 증축 62.21㎡ (1층 휴게음식점 1.69㎡, 2층 소매점 60.52㎡), 대수선 89.29㎡(1층 소매점 55.61㎡, 1층 휴게음식점 33.68㎡)2012. 8. 24. 증축 수리 내용 : 기존 163.697㎡, 철거 72.787㎡, 증축 62.21㎡ 합계 153.120㎡2012. 9. 13. 변경사항 신고내용 : 증축 62.91㎡(2층 소매점 61.3㎡, 1층 화장실 3.23㎡), 대수선 89.29㎡(1층 소매점 65.024㎡, 1층 휴게 음식점 24.226㎡)-대지면적 160㎡, 건축면적 95.755㎡, 연면적 153.82㎡(2012. 9. 19. 신고사항 변경수리되고 이후 9. 28. 사용승인서가 발급됨)2012. 9. 20. 변경사항 신고 및 2012. 9. 28. 수리내용 : 1층 휴게음식점 24.266㎡, 소매점 65.024㎡, 2층 휴게음식점 61.3㎡, 1층 부속건물 3.23㎡광주 북구청은 사용승인 후 2012. 11. 29. 무단증축(98.7㎡)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통지하였고, 12. 31. 추가로 무단증축(70.71㎡)한 부분이 적발되어 현재까지 위법건축물 (무단증축 169.41㎡)로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이 사건의 경우 쟁점은 건축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 증축과 대수선 신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이 법원의 광주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경우 건축주가 증축과 대수선 공사를 구별하여 광주 북구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수행하면서 증축을 62.91㎡, 대수선을 88.29㎡의 각 규모로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한 점, 건축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증축은 건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대수선과 구분되어 있는 점, 신고필증은 건축주가 신고 신청한 내용이 건축법에 적합하여 신고수리하게 되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프로그램상의 필증이 자동교부되고 있고 대수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수선 필증이 별도 교부되지 않는 점, 광주 북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부하기 전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한 점, 건축과 대수선의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에 관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처리된 건축면적과 공사완료된 면적이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축과 대수선이 진행된 연면적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증축과 대수선의 신고 연면적으로 기준으로 각각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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