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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0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7. 15. ㈜○○○○○○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2005. 9. 30. 정년퇴임 후 2006. 10. 29.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2011. 11.부터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2. 4. 일과 종료 후 퇴근 준비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는 1차 전조증세가 나타났으나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12. 2. 5. 오전 기상 직후 우측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하게 표현되는 이상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기저질환인 심방세동과 당뇨의 뇌경색 유발 위험인자가 있던 것으로 보아 상기 승인 요청 병명 뇌경색은 기지 위험인자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의 관계여부는 자세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 등 진료자료에서 확인되나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변경은 있었으나 급성 스트레스,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뇨, 심박세동 등의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기각결정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폐비닐을 재생하는 생산공정 근로자 6명 중 2명이 퇴사하게 되자 2011. 11.경부터 위 생산공정에 투입되었고 이후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2012. 2. 4.까지 약 3개월 이상 동안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평균 하루 2시간씩 토요일 8시간 30분씩 연장근무를 한 점, 열악한 작업환경(폐비닐을 녹이기 위해서 고열의 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심한 악취에 두통이 날 정도) 등을 고려하면 만64세의 고령인 원고가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업무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어 변화된 작업환경 속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생산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피로에 시달리게 되었고 또한 고열 및 악취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더더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증대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이 명백하다.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거병력상 당뇨, 심방세동, B형 간염 등으로 진료받았던 점, 발병경위상 급격한 발병의 형태가 아닌 자연적 발병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적이 없었던 점,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심방세동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점, 고령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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