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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2013구단104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925,2심-대법원,2015두35147,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8.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과 2013. 3, 6.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 및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1984. 4.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및 우측 비구골절'로 1985. 10. 20.까지 요양하였다.나.보험급여원부에는 원고가 1993. 3. 25.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3. 5. 24.까지 요양하고, 1993. 7. 22. 장해등급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5,39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최초 평균임금이 13,071원 42전, 재요양으로 인하여 1993. 7. 22. 재산정한 평균임금이 35,000원(적용일자 : 1993. 3. 25.)으로 기재되어 있다.다.원고는 우측 고관절 관절염에 따른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위하여 2012. 5. 21.부터 2012. 8. 27.까지 재요양하였다.라.원고는 보험급여원부의 최초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의 정정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마.피고는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2013. 3. 6.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일수(495일)에서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 일수(154일)를 땐 일수 341일에 평균임금 138,710원을 곱한 47,297,360원을 원고에게 장해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제1 처분에 관하여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등 일체의 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원고의 정당한 최초 평균 임금은 17,616원 55전이다.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살피건대 보험급여원부에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이 13,071원 42전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최초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제2 처분에 관하여1)원고의 주장원고가 1993. 7.경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고 장해급여를 산출하여 지급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따른 기능장해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와 원고 치료의사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단축장해 8급 5호(한 쪽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의 장해가 있고, 설령 피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단축장해 13급 9호(한 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 보다 lcm 이상 짧아진 사람)의 장해가 있다. 보험급여원부의 기재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1993. 7. 22.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장해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2개 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되어야 한다.2)살피건대, 보험급여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근로자별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통상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것이 위조, 변조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험급여 지급에 관하여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의 경우 보험급여원부에 원고가 1993. 7. 22.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급여원부의 기재 내용을 믿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5항 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항에 의하면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 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재요양 후 원고의 오른쪽 다리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기능장해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다툼 없는 사실),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5cm 짧은 단축장해 13급 9호(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lcm이상 짧아진 사람)의 장해가 있다(갑 제10호증의 1, 2, 3,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른다).앞서 본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다리 장해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 되어 다리의 단축장해와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8급 7호에 해당한다.원고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장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은 재요양 후 치료종결상태에서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원고가 기존에 어떤 장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요양 후 그 장해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다리의 기능장해로서 같은 장해계열로서 더 높은 장해등급인 8급 7호가 인정되는 이상 장해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한다.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8급 7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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