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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1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경부터 ○○개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1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기계가 비치되는 기존시설에 판넬시공, 앵커 (anchor,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서 빠져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 끝을 구부리거나 특별가공한 부재)시공을 하는 일을 하여왔다.나. 소외1은 2012. 11.경 ㈜○○○○○로부터 군포시 소재 ○병원 공사 중 일부를 도급 받아 원고 등 근로자로 하여금 2012. 12.말경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잠시 해당 공정을 중단한 후 2013. 1. 17.부터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잔여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1. 16. 부산에서 군포로 올라왔다.라. 원고는 2013. 1. 17. 08:40경 위 ○병원 4층에서 천장에 앵커 고정작업을 하기 위해, 2m 정도 높이의 A자형 사다리를 펴고 올라가 천장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앵커를 박은 다음 너트로 조이는 작업을 하여 앵커를 고정시킨 후, 사다리를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했다.마.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후두골의 골절(폐쇄성),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바.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후두골의 골절(폐쇄성)은 선행원인에 따라 2차적으로 발생한 상병으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수술실 천장에 앵커작업을 하기 위해, 높이 2m 정도의 A자 형태의 사다리에 올라가 드릴로 천장에 구멍을 내고 망치로 그 구멍에 앵커 고정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작업하는 관계로 혈압상승의 상태가 지속되었다.(2) 원고에게 평소에 뇌동맥류 비파열 상태의 질병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는 고혈압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와 같은 내용의 작업을 계속 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무상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는 등의 사유로 혈압상승의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는 뇌동맥류 비파열 상태라는 질병을 악화시켜 파열이라는 질병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인정사실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0. 11. 19. 부산 소재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일차성)고혈압'으로 진료를받은 이후,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내과의원, ○○의원, ○○○가정의원, ○○○내과의원 등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흡연은 1일 1갑 정도, 음주(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는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반주로 소주 한두잔 정도를 하였다.(나) 원고는 2012. 12. 29. 군포에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한 후 2012. 12. 30. 부산으로 내려온 뒤, 2013. 1. 16. 군포로 다시 올라갈 때까지 특별한 작업 이력이 없다(증인 소외1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부산 광안리의 ○○○ 병원과 ○○병원 공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3시간씩 이를 정도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일부 증언은 '원고가 연초(2013.초)에 보름 정도 부산에서 지내면서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원고의 배우자 소외2의 진술을(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다) 원고는 2013. 1. 16. 18:00경 군포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고 소외1이 제공한 숙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라)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천장에 1개의 앵커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인데, 원고는 총 4개의 앵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첫 번째 앵커를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했다.(마) 이 사건 재해 당시 군포 지역의 최저 기온은 -8℃, 최고 기온은 -1℃였다.(바)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의사는, '뇌동맥류 발생의 위험인자와 관련하여 여성, 고령, 동맥경화, 고혈압, 흡연, 과도한 음주가 뇌동맥류의 발생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대단위 역학 연구에서는 흡연을 가장 위험한 인자로 여기고 있다. 원고의 뇌지주막출혈의 근본원인은 뇌동맥류에 있으며,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 뇌동맥류파열을 촉발할 수 있으나, 뇌동맥류라는 근본원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혈합의 상승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3)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원고가 2008.경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하던 작업과 동종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옴으로써 그러한 업무내용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내용이나 환경면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고혈압, 흡연력 등의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인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양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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