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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5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7.경부터 설비 덕트 (duct) 및 환풍기를 건물 천정 등에 설치하는 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노동자로 근무하다가 2012. 9.1.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 3. 10:30경 전남 구례군 용방문 죽정리 소재 ○○○○○ 공장에서 설비 덕트 및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다가 등에 통증을 느끼고 동료 소외2에게 호소하였다.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기운이 없어 보이자 소외2이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던 중 망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는데 후송 도중 10:5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박리(심장압전 합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밝혀졌다.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8.9. '망인의 사인인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08:00부터 18:00까지 1주일에 6일간 설비 덕트 및 환풍기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일이 많아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작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어 외지로 떠돌면서 밤이나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적이 많았다. 특히, 사망 직전 2주일 동안 광주, 순천, 구례 등지를 분주히 왕래하느라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 또한, 망인의 작업은 지상 5~10m 높이의 공장 내지 건물의 천정에 10kg이 넘는 덕트를 들어 을린 후 어깨로 받친 상태에서 고정한 후 연결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것이어서 그 높이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여 일을 하는데, 허리를 숙이거나 목을 앞뒤로 젖힌 자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근육통이 발생하였고, 무더위나 추위 속에서도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런데 작업대의 아래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아 항상 추락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에 관한 스트레스까지 겪게 되어 고혈압과 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커졌다. 대동맥박리는 80%가 고혈압에 기인 하는 질병인데,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망인은 극도의 육체적 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관계(가) 망인은 2012. 9. 1.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보조공으로 단순 운반 등의 보조업무, 유리 섬유 보온 등 덕트 기술자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주 6일 근무로 일요일은 쉬었다.(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전인 2013. 1. 27.에는 쉬었고, 2013. 1. 28.부터 같은 해 2.2.까지는 정상근무를 마치고 정시에 퇴근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 동안 75일을 근무하였고 17일을 쉬었으며, 연장근로는 1회 3시간에 불과하였다.(다) 사고 전날인 2013. 2. 2.에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09:00경 현장에 도착하여 덕트 공사를 위한 작업준비 및 후드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12:00부터 13:00까지 휴식을 취한 후 18:00까지 작업을 완료하여 정상 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망인은 사망 당시 만 62세(1950. 8. 21.)의 남자로서 평소 혈압이 약간 높다고 말하면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7년간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 발생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의 증가 및 업무적 스트레스 등은 없음(나) 부검의 소견- 왼심장동맥의 내강이 동맥경화로 인해 80% 가량 좁아짐- 대동맥벽에서 대동맥내막의 동맥경화성 판에서 2차적 변화(괴사 등)를 봄- 대동맥의 내막에서 동맥경화성 판의 변성이 있고, 대동맥 기시부의 내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을 구성하는 층들 중 중층을 가르면서 혈관벽이 갈라지고(대동맥박리), 심장내부로 파열되면서 심장 내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심장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성 협착을 보는 바, 급사의 위험성이 있는 정도이지만 위 항의 치명적인 소견을 보는 상태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판단됨(다) 대동맥박리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50~60대 남성에서 빈발- 주요 유발 요인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대동맥륜확장, 대동맥류) 선천성 질환(마르판증후군, 이천대동맥판막, 대동맥축착 등), 흉부외상, 임신 등(라) 대동맥박리에 관한 의학 이론1) 대동맥박리란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대동맥벽 자체가 찢어지면서 혈관 안에만 있어야 할 혈액이 찢어진 대동백벽 속으로 들어가 혈압에 의한 압력으로 대동맥 바깥으로 종종 파열되어 심각한 출혈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임2) 대동맥박리의 중요 위험인자로 고혈압을 들수 있는데 전체 환자의 80% 정도에서 고혈압이 발병원인이 된다. 그 밖에 낭성중층괴사, 마르팡증후군, 대동맥축착, 흉부둔상 등이 대동백박리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심한 흉통은 가장 한 증상으로서 대동맥박리가 시작되어 가성내강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생기고 상행 대동맥박리의 경우에는 가슴 앞쪽에서, 하행 흉부 대동맥박리의 경우에는 등 쪽 어깨뼈 사이에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역본부 및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시간이 1회 3시간에 불과했고,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은 주로 보조적인 것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인 대동맥박리의 원인은 고혈압 등 기존의 위험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발병하였거나 그 때문에 대동맥박리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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