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950,2심-대법원,2015두43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상 '2013. 5. 21.'은 재결서 정본 송부일자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4. 14. 14:30경 전남 화순군 000 소재 저수지수문보수공사 현장에서 소외1이 벌목작업을 하는 부근에 서 있다가 그가 자른 나무가 원고의 목부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불완전 경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불완전 사자마비,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신경관의 골성협착, 우울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법원판결문 및 관련자료,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원고가 사고를 당한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되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2, 소외1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4185호)을 제기하여 2011. 1. 27. '○○○○이 저수지의 보수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면서 원고와 소외1을 고용하였다거나 ○○○○ 또는 소외2이 소외1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소외1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벌목작업을 한 점,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m²가 원고 문중 소유인 점, ○○○○이 저수지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저수지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1 에 대하여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 주식회사와 소외2에 대하여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1나2486호)하였으나 2012. 5. 2. 항소기각판결(○○○○과 소외2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소외2에 대한 청구부분은 소취하 종료선언되었다)이 선고되었고 2012. 5. 2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후 ○○○○로 상호변경됨)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원고 또는 땅 소유주 측에서는 ○○○○ 주식회사의 소외2 이사에게 포크레인 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한 일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 주식회사의 소외2 이사가 2006. 4. 12. 오후 6시경 이 사건 현장부근에 포크레인을 갖다 놓도록 지시했고 소외2 이사가 서둘러 작업 지시를 해 포크레인 기사가 일을 시작하다가 그만 소외1의 작업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공사현장은 저수지 보수작업, 잔토정리, 나무 옮겨심기, 도로확장 등 20일 동안의 작업으로 3천만 원이 넘은 공사현장이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병원 등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요양한 사실은 인정됨)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는 점이나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이하생략 임야 68132m²는 원고의 문중(소외3씨 승지공파) 소유의 땅 및 저수지인데 비로 인해 위 임야 내 저수지 수문이 터지자 수문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된 점, 위 임야는 문중 소유로 이 사건 당시 등기부상 원고의 작은 아버지 소외4, 소외5, 원고의 이모부 소외6, 원고의 어머니 소외7, 원고의 조카 소외8, 원고의 동생 소외9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 공사내역서나 정해진 공사금액은 없었던 점, ○○○○과 원고와의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 원고가 착수금으로 80만 원(포크레인 임대료 50만 원, 포크레인 운반비 20만 원, 회식비용 1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공사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던 소외10은 원고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공 사는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와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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