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쥐소
2013구단1051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6056,2심-대법원,2016두362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0. 31. 연마작업 중 연마석 조각이 보호구를 뚫고 안면부를 가격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비사골뼈의 골절, 좌측 눈물주머니의 완전손상, 좌측 내안각인대의 완전손상, 비부에서 좌측 하안검에 이르는 견출 열상의 상병'으로 2013. 3. 2.까지 요양하고, 치료 종결 후 2013.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좌안은 외상으로 인한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하므로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고, 우안은 백내장 및 녹내장이 있는 상태로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3. 20. 원고의 최종 장해를 장해등급 제8급 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경 기각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30. 기각 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재해 전인 2011. 8. 5.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의 시력이 좌안 0.4, 우안 0.4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은 안구제거술을 받았고, 좌안제거술로 인하여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좌안의 재해와 우안 시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2)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눈물주머니 완전 손상, 내안각인대 완전 손상으로 주간에는 1/3 정도 밖에 눈이 감기지 않고, 야간(취침 시)에는 전혀 감기지 않는 상태로서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3) 좌안의 시력장애와 좌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를 조정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따라 제7급 제1호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의학적 견해㈎ 원고의 주치의① 장해진단서(2013. 3. 2. ○○○○○병원 소외1)- 현재 좌안 실명상태임- 현재 우안 시력저하 발생하여 본원 가료 중인 상태로 우안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녹내장 의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자각교정시력 우안 0.3(교정 불가)]- 좌안 실명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 감소가 예상됨② 소견서(2013. 4. 16. ○○○○○병원 소외2)- 현재 우안은 최대교정시력 0.2이며, 무안구증으로 인한 좌측의 안와함몰 및 눈꺼풀 안감김이 있음- 특히, 주간에는 좌측이 1/3 정도밖에 감기지 않으며, 야간에는 전혀 감기지 않아 주기적인 외래가료를 요함③ 소견서(2013. 6. 25. ○○○○○병원 소외1)- 현재 우안은 최대교정시력 0.15이며, 무안구증으로 인한 우측의 안와함몰 및 눈꺼풀 안감김이 있음- 좌안 수상 이후 우안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시행한 검사상 우안의 백내장 및 녹내장이 발생한 상태로 수상과 연관 가능성이 높음㈏ 피고측 자문의① 자문의1- 좌안은 무안구증 상태로 확인됨-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안의 경우 백내장, 녹내장이 있는 상태로 2011. 10. 31.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사고 이전 나안 시력 우안 0.4로 확인됨)② 자문의2- 좌안 외상으로 인해 안구적출 상태로 완전실명에 해당- 상기 승인 상병 하에 판단할 때, 우안의 시력저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③ 자문의3- 좌안의 경우 안구적출 상태로 실명된 상태로 인정- 우안의 경우 좌안의 손상과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서 시력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 좌안의 눈꺼풀 운동기능장해는 무안구로 의안삽입 상태로,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안구의 기능장해에 해당되지 않음(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좌안 안구제거술로 인하여 실명상태에 해당- 우안은 백내장, 녹내장 등 개인질환으로 시력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좌안의 손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좌안 눈꺼풀 운동기능장해는 의안삽입 상태로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기능장해는 의미가 없어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장해8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2) 원고의 기왕증 치료 여부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2011. 10. 31.)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세 불명의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결막 출혈 등으로 정기적인 안과치료를 받았고, 2005년 이후 만성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년, 2007년, 2010년 등에 고지혈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의 3, 6, 7, 갑 제9호증의 4,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 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한쪽 눈의 실명 및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것이 모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장해이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원고의 장해 중 이 사건 재해와 관계없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은 안구제거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좌안 눈꺼풀 운동기능장해가 있지만,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눈꺼풀의 기능장해는 의안삽입 상태인 좌안에 장해로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우안의 시력저하는 백내장, 녹내장 등 개인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상세불명의 백내장, 노년성 백내장, 결막 출혈 등으로 정기적인 안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우안의 시력 저하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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