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5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생략 ○○○○ 3층에 있는 세무법인 ○○(이하 '○○'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세무 관련 기장(記帳) 대리,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월요일인 2011. 12. 26.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언니 소외1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갔는데, 원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소외1은 원고를 승용차에 태워 안산시 단원구 이하생략에 있는 ○○○○○○○○ 응급실에 데려갔다.나. 원고는 의식 저하, 우측 편마비(片麻痺), 언어장애의 증세를 보였고, ○○○○○○○○ 의사는 검사 결과 원고의 병명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는데, 원고는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 의사는 검사 결과 원고의 병명을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는 2012.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5.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업무상 부담이 많았던 점, ② 2011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 본사 및 3개 지점의 회계처리 업무를 새로 맡았는데, 다른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한 2010년 결산내역에 문제가 있어 2011 년 1월부터의 회계처리를 다시 해야 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야근하거나 집에서 일하는 등 추가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 과로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의 전신인 ○○○○○○사무소의 직원이던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의 기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재해 발생 전인 2011년 11월경 주식회사 ○○○○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에 중대한 잘못이 있음을 알게 되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회계자료를 다시 검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점, ④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2011년 11월경 ○○의 임원에게 퇴사를 희망하여 면담 하였고, 퇴사하더라도 원고가 맡은 업무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까지 일했던 점, ⑤ 원고는 흡연이나 음주를 전혀 하지 않고 채식을 하였으며 특별한 질환도 없었고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11. 12.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은 점, ⑥ 원고는 2011. 12. 20. ○○○○○○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두통이 심하고 좌측 팔이 저리다는 뇌경색의 전조증상을 호소하였는바 이때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지나치게 과다해진 업무로 말미암아 과로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8. 3. 1.경부터 ○○○○○○사무소에서 세무 관련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는 2010. 9. 1.경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거래처와 직원을 인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때부터 ○○의 직원으로 세무 관련 기장 대리 및 세무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거래처의 세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거래처의 세무 관련 사항을 쳥리하여 전산에 입력하며, 세무신고와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세무 상담이나 회계자료 수수를 위하여 거래처에 방문하기도 하였다.(나) ○○는 본점 외에 총 7개의 지점이 있었는데, 원고는 본점에서 근무하였다. ○○의 본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12명이었고 본점이 거래하는 회사는 약 350여 개였는데, 원고는 팀장으로 그 중 약 60~70개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밖의 행정업무도 담당하였다. 원고 외에 팀장급 직원으로는 소외2 팀장이 있었는데, 소외2 팀장은 약 70개 정도의 거래 회사를 담당하였다. 그 밖의 과장급 직원은 50여 개, 신입직원은 30여 개 정도의 거래 회사를 담당하였다.(다) ○○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의 상황(가) 2011년 7월경부터의 상황○○는 2011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으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관련 회계 처리 업무를 수임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담당하였다. 원고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0년 결산에 문제가 있어 2011년 1월분 회계부터 다시 처리하였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기간이 2011. 8. 31,까지여서 원고는 그때까지 위 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마쳤다.(나) 2011년 11월경부터의 상황원고는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의 회계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임원에게 주식회사 ○○○○가 매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원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1년 11월경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의 대표 등 임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후에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주식회사 ○○○○와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다) 발병 무렵의 상황1)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실에 가기 이틀 전은 2011. 12. 24. 토요일로 휴무였는데, 원고는 그날 늦은 시간까지 공연을 보고 귀가하였다.2) 원고는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일요일)에는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었다. 한편 원고의 언니인 소외1은 같은 날 원고의 집에 방문하려고 여러 번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아 방문하지 않았는데, 같은 날 18:00경 원고가 소외1 에게 전화를 하였고, 소외1이 원고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원고는 온종일 잠을 자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3) 원고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월요일)에 평소와 달리 출근하지 않자 직장동료인 소외3은 원고가 걱정되어 원고의 언니 소외1의 전화번호를 수소문하여 그 사실을 알렸다. 소외1은 같은 날 14:00경 원고의 집에 갔는데, 원고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으나 제대로 열지는 못하였고,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소외1은 원고를 승용차에 태워 ○○○○○○○○ 응급실로 원고를 데리고 갔다.(3) 원고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 등(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43세의 미혼 여성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까지 뇌혈관질환이나 그와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받거나 치료받은 바 없다.(나) 원고의 2008. 11.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010. 12. 22. 일반건강검진, 2011. 12. 20. 일반건강검진 결과 모든 사항이 정상범위에 있었다.(다) 원고는 2011. 12. 20. ○○○○○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두통이 심하고 좌측 팔이 저리다고 말하였다.(라) 원고의 언니는 뇌경색을 앓은 병력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 의사 소외4원고는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저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를 보이는 상태 였고, 원고에 대하여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Brain MRI) 및 혈관 조영술을 이용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A) 등의 검사를 한 후 원고의 병명을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응고제를 투여하였다. 경색이 나타난 부위는 좌측 대뇌의 내경동맥이었는데, 원고를 응급실에서만 진료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병력을 알 수 없어 뇌경색이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는 알 수 없다. 원고의 혈압이나 혈당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43세 여성인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인 2011. 12. 20.경 두통과 좌측 팔이 저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더라도, 이를 뇌경색의 전조증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현한 시기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내원 전날 원고가 말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면 내원 전날인 2011. 12. 25.이 발병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의사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좌중대뇌동맥, 좌전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보이고, 혈관 촬영 결과 동맥경화증[우측 총경동맥(總頸動脈, common carotid 동맥)의 심한 폐쇄]의 소견이 보인다.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과로가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사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일부 업무량이 과다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52011. 12. 26.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고, 실어증(失語症), 상지(上肢)가 더 심한 우반신마비, 두통을 호소하였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심장검사 외에 뇌졸중 의심 환자의 증상 평가 척도인 NIHSS(National Institute ofHealth Stroke scale)에 따른 검사의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computed tomography, CT) 를 하였는데, NIHSS 척도는 13점으로 평가하였고,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결과 왼쪽 내경동맥 분지 영역에 저음영 소견이 확인되어 급성기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원고에게 항혈전제를 투여하고,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조사하였으며,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 (MRI) 검사를 하였다. 원고가 퇴원할 때에는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어 NIHSS 척도가 7점으로 평가되었다. 원고에 대한 뇌졸중 위험인자 조사 결과 일반적인 뇌졸중 위험인 자나 젊은 사람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위험인자도 없어 원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단하였고, 다른 기저 질환도 확인되지 않았다.뇌경색의 신호 증상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종종 있지만, 이는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평소 두통을 간혹 호소한 환자라면 두통만으로 뇌경색의 전조증상 여부 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쪽 팔의 저림과 같은 감각 이상은 뇌경색의 주요 증상일 수 있지만, 원고와 같이 왼쪽 내경동맥 영역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 감각 이상 증상은 반대쪽인 오른쪽 팔다리에 나타나게 되므로, 원고가 수일 전에 왼쪽 팔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볼 수 없다. 응급실 및 입원 기록을 살펴볼 때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현된 시기는 2011. 12. 25. 오후 6시경으로 판단한다.(마)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6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검사를 하였는데, 결과 원고의 뇌경색 유형이 급성기 뇌경색이라는 소견은 타당하다. 뇌경색이 급성기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발병 원인이나 촉발 인자에 차이는 없다.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과 중대뇌동맥 영역이고, 진료기록 상 뇌경색의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언니의 뇌경색 등 가족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 질환은 뇌혈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는 선천성 혈관 기형, 허혈성 뇌질환, 출혈성 뇌질환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허혈성 뇌질환은 뇌혈류의 폐색 정도에 따라 완전히 막혀 뇌기능을 상실한 뇌경색과 다시 회복되는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구분한다. 뇌혈관질환의 원인은 다양하고, 만성 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종양, 간부전, 신부전, 혈액 응고장애, 심장장애, 약물, 당뇨,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경우 허혈성 뇌질환과 출혈성 뇌질환을 포함하는 의미의 뇌졸중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졸중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뇌졸중 발생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환경적 개인적 요인을 살펴 추정하는 것이 옳다. 문헌상 뇌졸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흡연, 음주, 당뇨 합병증이 있다. 통상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업무 순응도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스트레스나 과로를 척도로 그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거나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촉발한다는 정도의 표현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경우 기존 질환이 특별히 보고된 바 없다.뇌경색에서 두통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일반적인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아니고 이것만으로는 뇌경색이라 진단할 수 없다. 원고가 2011. 12. 20. 호소한 팔이 저린 증상이 나타난 부위는 왼쪽인바, 이 사건 상병으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와 정반대이므로 이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추측하자면 경추 디스크나 심장 질환의 경우에도 좌측 팔이 저린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다). 뇌경색의 발현시기는 ○○○○○○○○ 응급실 내원시간인 2011. 12. 26. 15:00으로부터 몇 시간 전인 2011. 12. 25. 정도로 추측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998. 3. 1.경부터 12년 이상 ○○○○○○사무소에서 세무 관련 기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9. 1.경부터 ○○에서 담당한 업무도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3년 이상 비슷한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적응한 상태였다. 또한, 2010. 9. 1.경부터 ○○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형태나 업무환경, 직책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나) 원고가 ○○에서 평소 담당한 업무량도 크게 변화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팀장으로서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거래처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경력을 고려할 때 과다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팀장인 소외2의 업무와 비교하여도 그리 많았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가 2011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의 세무 관련 회계처리 업무를 맡았고, 그에 관해 2011년 1월분부터의 세무 회계를 다시 정리하여야 했기에 어느 정도 업무의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되나, 원고가 소급하여 처리한 2011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세무 회계는 같은 기간에 귀속되는 법인세에 관한 중간예납신고일인 2011 년 8월 말까지 처리한 것이어서, 그로부터 3~4개월이 지난 2011. 12. 26.경 발생한 이사건 상병과 위 업무 부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의 근무일은 1주에 5일이고, 출근 시간은 09:00, 퇴근 시간은 18:00인 바, 이러한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어느 정도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먼저, 원고는 2011년 10월경부터 주식회사 ○○○의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 정규업무시간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야근하거나 집 에서까지 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의 이사 소외7과 원고의 동료인 소외3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 20일 이상 야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1. 12. 23.까지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한 날은 대부분 ○○에서 가까운 강남역에서 18:15부터 19:26 사이 시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 사 ○○○과 관련하여 처리한 업무 중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업무가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또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0. 13.에는 03:55 경, 2011. 10. 21.에는 01:58경, 2011. 11. 15.에는 02:18경, 2011. 11. 23.에는 00:23경, 2011. 11. 29.에는 23:59경, 2011. 12. 14.에는 01:42경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11. 11. 14.에는 18:56경 ○○ 인근에 있는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9:36경 남구로역에 내렸다가 같은 날 22:40경 다시 남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3:00경 원고의 집이 있는 ○○역에 내린 사실, 2011. 11. 22.에는 20:19경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1:04경 ○○역에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역에서 내려 집까지 귀가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1. 11. 14. 밤부터 다음 날 02:18경까지, 2011. 11. 22. 밤부터 다음 날 00:23경까지 업무를 처리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갑 제12, 13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늦은 시각에 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은 2011. 10. 13.경부터 2011. 12. 24.경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6일 정도에 불과한바,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이 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마) 원고가 2005년경부터 주식회사 ○○○○의 기장 관리를 담당하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도의 법인세 회계처리에 실수를 하여, 2011년 10월경부터 5년치의 회계자료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당시 세무관서에서 그러한 잘못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실적으로 예견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건강에 결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관해 원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은 2011. 12. 25. 일요일 저녁 무렵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날인 토요일은 휴무일이었고, 원고는 그날 늦게까지 공연을 보고 귀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 무렵에 원고는 나름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사) 의학적으로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한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이 사건 상병 발생 5~6일 전에 있었던 검진결과를 비롯하여 원고에 대한 수차례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꾸준히 정상 범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여 뇌경색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촉발할 수는 있지만, 원고에게 어떠한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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