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2013구단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22. 중국음식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0. 9. 18. 폐업하였다.나. 원고의 형인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10. 6. 14.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어, 2011. 11. 1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7.까지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로 합계 67,369, 85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2010년도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지체하였고, 피고는 2012. 6. 7. 원고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100에 해당하는 6,736,9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자 2012. 9. 3.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 1, 2, 6,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실수이고, 소외1이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은 몰랐는데, 만약 소외1이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010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원고는 일용 노동에 종사하며 처와 세 아이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의 요지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가 2010년도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산재보험급여 신청사실이 있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을 제 1, 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때 소외1의 신청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소외1이 원고의 형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1이 산재보험급여 신청사실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