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6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1964. 5. 5.생)은 1990. 12. 31. ○○○○자동차(주)의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1. 4. 29.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및 경척추 손상, 사지부분마비, 신경인성방광, 변비'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2.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면서 ○○○○○○에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아왔다.나. 그러던 중 소외1은 2012. 9. 18. ○○○○대학교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암(4기)으로 진단받고 2013. 4. 12, 위암복막전이로 사망하였다.다. 그 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3. 5.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2.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마비되어 20년 이상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식사와 배변을 하여 오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불규칙한 식습관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병하였으며, 감각기능 또한 마비되어 위암 증상을 조기에 인식할 수 없어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망인이 ○○○○에 입원한 동안 받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도 위암의 발생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피고 소속의 ○○○○ 측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망인의 위암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1993. 4. 23. 선고 92누8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암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 등이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는 관계로 정상인도 증상으로는 발견할 수 없어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점, ② 위암의 증상은 3기 또는 4기가 되어서야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암 4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전혀 없다가 체중감소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 점, ③ 특히 망인과 같이 젊은 나이에 복막까지 전이된 분화도가 나쁜 암의 경우 자각증상이 4기가 되어서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망인의 경우 감각기능의 마비로 자각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어진 것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헬리코박터균, 질산염 화합물, 고염식품의 섭취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약제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망인이 장기간 복용한 악토넬정(골다공증 치료제)은 위산역류로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위암과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위암은 분화도에 따라 성장속도와 진행속도가 다른데, 망인과 같이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분화도가 나쁜 암의 경우는 통상 12개월 내에 4기까지 진행하고, 망인의 위암 진행경과는 다른 상병이 없는 일반 환자의 진행 경과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위암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약물치료가 위암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 측에 위암 검진에 관한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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