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7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11. ○○○○○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정확성이 요구되어 많은 긴장을 하여야 하고, 용접된 배관 속에서 작업을 하는 힘든 작업여건과 잦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위 발병 당일에 1차 작업을 한 제품의 용접간격이 잘못된 관계로 원청업체인 ○○○○○의 소외3 대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의 소외1 부장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정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 18:30부터 21: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추가로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배관절단, 금속부품 사상, 가용접 작업인 사실, 원고는 발병 1주 전에는 6일 동안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8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46시간이었던 사실, 위 발병일 무렵 원고가 1차 작업한 제품의 용접 공간이 넓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이 긴 편이지만, ○○○○에 근무하기 이전에 2007. 11.○○○○○○○○, ○○○○○ 등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당뇨병’의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을 들면서 원고의 당뇨병이 위 상병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상병 발병 이전에 위와 같은 검진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신체감정의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평소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극심한 과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1차 작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하여 위 소외3이나 소외1으로부터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발병 전날인 2013. 3. 10.(일요일) 원고는 모친의 산소 보수 문제로 아침 일찍 김천으로 가서 20:00경에 자택에 도착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일 오전에는 휴무를 한 후 오후에 출근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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