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부위 경수 손상, 신경인성 방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위 상병들에 대하여 2012. 4. 22.까지 요양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0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경추 제3-4번간 척수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송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상하지 동통,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은 요양 종결 이후에도 악화되고 있음이 ○○○○병원의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고, 심한 경우 척수 손상의 합병증으로 척수공동증이 발생될 수 있는 상태로서 물리요법과 함께 대증적인 치료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은 법령상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측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상 외상성 척수연화증 소견을 보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의료원○ 경부 견갑통, 하지통, 보행장애로 약물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관찰이 필요함다) ○○○○병원○ 원고는 2011. 6. 28., 2011. 11. 1., 2012. 7. 12., 2013. 6. 4., 4회에 걸쳐 운동신경 유발전위 검사,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 근전도 검사를 받았음○ 운동신경 유발전위 검사는 운동신경 대뇌피질의 두피를 통한 간접 자극이나 대뇌피질을 직접 자극하여 척수나 운동신경 근육에서 유발되는 전위를 기록하는 검사로 운동계의 상태를 알 수 있음○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는 말초감각신경에 전기 자극을 준 후 해당 두피 영역에서 기록함으로써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의 기능을 알 수 있고 중추신경 전달 시간을 알 수 있으므로, 중추신경계의 생리학적 기능 이상을 감별하는 데 많이 이용됨○ 근전도 검사는 근전도기기를 사용하여 근육의 전기적 활성도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으로 신경 자극에 대한 근육의 반응을 근육 내 전기적 변화를 감지하여 검사하는 것임○ 원고의 경우 유발전위 검사에서 잠시 지연과 같은 이상 소견의 악화 관찰되었고, 본인이 호소하는 동통과 주관적인 마비 증상이 악화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의 원인으로 척수공동증과 같은 합병증의 증상을 배제할 수 없고, 척수공동증으로의 진행(악화)을 의미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의사의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 소견, 영상 소견, 전기진단학적 소견을 다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MRI 검사 소견만으로는 경척수 손상이 고정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원고의 객관적인 근력이 3/5 이상으로 운동 치료는 불필요한 상태로 사료되고, 통증과 주관적인 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와 열전기 치료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주기적인 진료를 통해 질환의 악화로 객관적인 근력이 감소할 경우 운동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측 소견가)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 인지되나, 기존 요양 종결된 상병과 같은 상태로 판단하여 더 이상의 요양 필요 없음○ 자문의 2 : 치료 경과로 볼 때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자문의 1 : MRI 검사상 척수연화 및 외상성 척수공동증이 있음. 원고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종결함○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특이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됨. 적극적 치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MRI 검사상 소견의 자명한 변화 없음)○ 자문의 3 : 현재 증상 고정 상태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치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이전 MRI 영상과 비교해 악화 소견 보이지 않음)○ 자문의 4 : 요양 종결 당시 MRI 영상과 비교시 악화 소견 없음. 계속되는 치료에도 증상 호전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증상 고정 상태로 치료 종결 타당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척수연화증이란 외상성 척수 손상, 척수 내 출혈이나 척수 경색 등으로 인해 국소성 괴사가 초래되어 발생 후 구조가 없는 부드러운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말함○ 척수의 손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이지 척수연화증이 진행되어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님. 손상받은 척수 신경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남. 운동신경 손상시 사지의 마비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감각신경 손상시 이상감각증, 신경병증 통증, 저린 감각,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음○ 척수연화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성 척수 손상이고, 그 외 척수 내 출혈이나 척수 경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목, 팔,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 것이지, 척수연화증이 진행되어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음. 통상 척수연화증은 척수 손상 후 국소성 괴사로 인해 보이는 고정된 이상 부위를 지칭하고, 척수 종양과 같이 점점 자라서 증상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병변과는 다름○ 손상된 신경의 후유증으로 신경병적 통증이유발될 수는 있으나, 척수연화증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님○ 척수연화증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국소 괴사로 인해 척수의 위축을 동반하여 고정된 것으로 진행성 병변이 아니므로, 증상 악화를 유발하지 않음○ 척수 손상 후 발생한 척수연화증이 척수공동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2013. 2. 28. 경추부 MRI 검사상 척수 손상으로 인해 위축을 동반하여 척수 내 보이는 영상학적인 소견은 척수연화증으로 판단됨. 척수공동증의 경우 척수 내부에 뇌척수액 또는 세포외액과 비슷한 양상의 액체로 이루어진 공동(공간)이 형성되어 척수가 확장된 소견을 보이나, 원고의 MRI 검사상 이런 소견이 없음○ 척수연화증은 척수 손상 후 국소성 괴사로 인해 보이는 고정된 이상 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원고의 경우 신경 손상 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지속되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 등의 대증요법 이외에 척수연화증에 대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치료법은 현재까지 없음○ 진료기록상 원고는 양측 상하지에 저리고 감각이 떨어지며, 간헐적으로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이는 경척수 손상에 의한 것임○ 척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2년간 경과 후에 고정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며, 원고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원고의 경우 사고 후 경수의 손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여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보면 후유증으로 봐야 하고, 의학적으로 경수 손상은 척수 종양과 같이 점점 자라서 증상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병변과는 다름○ 운동신경 유발전위 검사, 체성감각 유발전위 검사, 근전도 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MRI 검사를 통한 영상학적인 소견이 병변의 진행 여부를 판정하는데 보다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척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2년간 경과 후 고정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의 치료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함. 약물 및 재활 치료로 증상 완화에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재요양 신청이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은 척수가 손상으로 인한 국소 괴사로 부드러운 물질로 변하여 고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통증 등의 증상을 발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② 원고가 호소하는증상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봐야 하며, ③ 신경 손상 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이외에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치료법은 현재까지 없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이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피고 측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여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요양 종결 당시부터 경추부 통증 등 일부 후유증은 이미 예정되었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인데, 원고 측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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