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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5. 경력직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5. 12. 22:00경 소외 회사에서 50m 정도 떨어진 회사 숙소(○○○○ ○동 ○○○호)에서 쓰러진 채 직원들에게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급성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경막외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이에 망인은 2011. 6.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22.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무관하고, 사업주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하였다.라. 그 후 망인은 2012. 6. 12.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2. 6. 27. 위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바. 이에 불복하여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4. 기각 재결되었다.사. 망인은 2013. 2. 24.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일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1일 평균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직전 ○○군청의 정기 경영지도 점검을 앞두고 밤샘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으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고 당일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극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하여 순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라.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영광군에서 자본금 40%를 출자한 유통회사로서, 농수축산물을 산지에서 수매하여 농협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직원은 망인을 포함해 6명이었다.(2) 2011. 4. 5. 입사한 망인은 지출결의서 작성, 물품구매, 공사계약회계, 일반관리비, 구매, 전표분개업무, 지출업무 등 회계업무를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전담하였다.(3)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이었으나 망인은 입사일인 2011. 4. 5. 부터 사고일인 2011. 5. 12.까지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여 1일 평균 3.5시간 내지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11. 5. 2.부터 2011. 5. 4.까지 ○○군청 친환경농정과로부터 보조금 자금집행 사항, 농수산물 구입 및 판매절차, 보조금 교부조건 적정경영 여부, 직원 연봉계약현황 등 '2011년도 정기경영지도점검'을 수감하였는데, 망인은 위 지도점검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위 점검기간 전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근무하였고, ○○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기 점검 전후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날짜출근시간퇴근시간비고4.2905:35:21기록 없음동료직원 소외2이 오후 23:26:46에 마지막으로 퇴근한 기록이 확인됨.4.30기록 없음23:10:46 5.105:54:55기록 없음망인의 퇴근시간 기록은 없으나 야근을 위해 19:35:57에 사무실에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고, 동료직원 소외2이 5. 2. 02:20:08에 마지막으로 퇴근한 기록이 확인됨.5.2기록 없음다음날 0:30:14 5.3.05:15:33기록 없음동료직원 소외2이 21:48:52에 마지막으로 퇴근한 기록이 확인됨5.8.(일)09:54:2822:55:42 5.904:07:00기록 없음 5.10(석가탄신일)08:29:56기록 없음망인의 퇴근시간 기록은 없으나 야근을 위해 19:23:09 사무실에 다시 들어온 기록이 있고, 동료직원 소외3이 23:21:13에 마지막으로 퇴근한 기록이 확인됨(위와 같이 세콤 기록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증인 소외4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항상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5) 위와 같이 지도점검 준비를 위해 새벽 4시경이나 5시분경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한 망인은 지도점검 후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된 지출결의서 및 회계서류 보완, 시산표 불부합 자료에 대한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휴일(석가탄신일)인 2011. 5. 10.에도 출근하여 저녁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1. 5. 11.에는 퇴근하지 못하고 밤샘근무를 하였다.(6) 위의 같이 사고 전날 밤샘 근무를 한 망인은 5. 12.에도 아침식사도 거른 채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과 오후 자금일보를 정리해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일보와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자 경영지원본부장인 소외5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에 소외5은 '한숨 자고 나와라.' '쉬어가면서 일해라'라고 충고했으나, 망인은 '조금만 하면 되니까 마저 일하고 가서 쉬겠다.'며 계속 업무를 처리하였다.(7) 5. 12. 20:00경까지 근무를 한 망인은 퇴근을 하던 다른 직원들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피곤해서 쉬어야 겠다'며 혼자 숙소로 들어갔다.(8) 망인은 저녁식사 후 숙소로 귀가한 직원들에 의해 숙소 주방 거실 냉장고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숙소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쓰러진 장소 주변에는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이나 장애물이 없었으며, 망인을 발견한 동료 직원들은 처음에는 망인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9) 그 후 망인이 피를 토하자 직원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한편 사고 직후 의식이 없던 망인은 2011. 8.경부터는 차츰 증상이 호전되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는데, 사고원인을 묻는 가족들에게 '어지러 웠다. 현기증이 났다', 순간 쓰러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하였다.(10) 한편 망인은 사고 전인 2011. 5. 5.경 잠시 집에 들러 막내딸에게 사장이 술 먹고 아빠한테 술을 부었다, 사장이 너무 힘들게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원고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원고의 과거 병력-망인은 2002년경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고혈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였다.-망인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인 2003. 7. 25. '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2003. 7. 25.~2004. 6. 30.까지 산업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바. 의학적 소견(1) 미주신경성 실신미주신경성 실신은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거나 중단된 후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정상 성인 100명 가운데 3명 정도 나타나는 질환으로 실신원인 중 가장 흔한 병이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주치의 소견- 진단명 : 급성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경막외 출혈재해경위 : 2011. 5. 12. 구토 및 의식저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3) 피고 측 자문의 소견-자문의사 1 : 초기 brain CT 사진 상 외측 두피, 후방두피 부위 심한 종창 및 급성경막하 혈종(우측), 우측 전두골 혈종 소견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 업무상 과로와 직접적인 원인을 연관시키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 2 : 뇌 CT상 상기 병명이 확인되지만 그 원인이 외상(상해)로 추정되고 있어서 작업내용과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상기 병명의 원인이 상해로 추정되 어 업무상 과로와는 직접적인 원인을 연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4)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급성경막하 출혈, 뇌내출혈, 경막외 출혈은 자발성과 외상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본건에서는 두개골 골절 등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자발성으로 진단할 만한 혈관계 이상이 보고되지 않아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신에 의한 이차적인 손상은 실신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로, 실신에 동반된 의식 소실 시 신체 방어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체의 손상이 유발되게 되고, 미주신경성 실신은 두부 손상의 대표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서 외상성 뇌출혈의 기저 원인 중 하나이다.- 본건의 발생원인은 단순 낙상이나 미끄러짐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미주신경성 실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모두 가능성 있다. 단순낙상이나 미끄러짐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인 경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미주 신경성 실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이라면 연관성은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사. 판단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이나 기저 질환에 의한 자발성이 아닌 외부적 요인과 같은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는바, 외상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는 제3자의 공격, 장애물 등에 걸리거나 미끄러짐과 같이 단순 낙상에 의한 두부 손상 또는 미주신경실신과 같이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에 따른 신체방어반사 불능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는 경우이다.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시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된 숙소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고, 바닥에 물기나 발에 걸릴 수 있는 물건 등 장애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제3자의 공격이나 단순 낙상에 의한 두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일 평균 3.5시간 내지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 업무량이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② 특히 2011. 5. 2.부터 5. 소까지 ○○군청의 정기경영지도점검 수검계획에 따라 망인은 수검 전후로 위 점검 업무 처리를 위해 집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소외 회사 인근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숙박을 하며, 새벽 4시경 내지 새벽 5시경부터 출근하여 퇴근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계속한 점, ③ 2011. 5. 8.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약 13시간을 근무하였고, 휴일인 2011. 5. 10.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1. 5. 11.에는 밤샘근무를 하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강도나 업무량이 현격히 증가한 점, ④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실수에 대한 질책을 받고 동료 직원에게 '힘일 너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1. 5. 5.경에는 막내딸에게 '사장이 술을 먹다가 술을 부어 너무 힘들다고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기도 한 점, ⑤ 사고 직전 발생한 현기증, 어지러움증,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망인의 증상 등에 비추어, 재해 직전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망인은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업무강도 그리고 대표이사와의 인적관계나 업무 질책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발생함에 따라 의식을 잃고 쓰러지다가 바닥이나 숙소 내 시설물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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