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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8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754,2심-대법원,2015두42244,3심-대법원,2015재두528,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 및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주)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1997. 4. 15.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손상 의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는데, 1997. 5.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1997. 4. 15.부터 2002. 11. 30.까지 ○○○○○병원 등에서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3. 5. 31.경에도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의 십자인대 등이 파열되었고, 이에 대해 2005. 2. 25.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기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여, 2013, 4. 4.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 피고로부터 퇴행성 관절변화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5. 13.에는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신청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31. 피고로부터 다시 퇴행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기존 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그 상병 부위(양측 슬관절)에 외상성 관절염이 합병된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위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현재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고, 이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하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다.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재해 및 2003. 5. 31.자 재해 외에도 2010. 6. 12.에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2. 3. 5.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② 원고는 위 2003. 5. 31.자 재해 당시에는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이 사건 기존 상병과는 부상 부위가 다른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010. 6. 12.자 교통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4. 불승인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행정소송(1심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636호,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11누1154호, 상고심 대법원 2012두1617호)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④ 위 2010. 6. 12.자 교통사고 및 2012. 3. 5.자 교통사고의 부상 부위와 치료 내용은 우측 슬관절은 이 사건 재해와 일치하나 좌측 슬관절은 이 사건 재해와 다른 사실, 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기존 상병 부위인 양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우측 슬관절의 경우 위 2010. 6. 12.자 교통사고 당시 동일한 치료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은 위 2012. 3. 5.자 교통사고 당시 동일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우측 슬관절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이 사건 기존 상병의 악화"의 기여도가 30%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좌측 슬관절의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한 이 사건 기존 상병과 위 2003. 5. 31.자 재해로 인한 상병 부위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외에도 위 2010. 6. 12.자 교통사고 및 2012. 3. 5.자 교통사고로 이 사건 기존 상병 부위에 발생한 부상에 대한 수술을 다시 받았는데, 위 각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점, ㉰ 원고에게 현재 나타난 증상 중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열골 파열의 경우 퇴행성 변화 및 위 2010. 6. 12.자 교통사고가 상당 부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존 상병의 악화로 인한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한 점, ㉱ 또한 현재 증상 중 좌측 슬관질 반월상 연골 파열은 이 사건 기존 상병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재요양 요건 중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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