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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2(상호 '○○○○○○')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이하생략 소재 '○○세무서 청사 인테리어 공사'에 채용되어 2012. 2. 23.부터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나.원고는, 2012. 2. 24.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감지기를 달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1.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목격·인지한 동료 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동료근로자 소외1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소외1의 자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24. 15:00경 소외1도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다만 일하다 쿵 소리가 나 사다리를 내려와 보니 원고가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것은 2012. 2. 28.이며, 그날 원고는 의사에게 "6주전 문턱 올라가다 삐끄덕"하였다고 발병 경위를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가 2012. 2. 24.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2. 28. '○○○○○ 정형외과에서 부어있는 우측 무릎 관절에 관절천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삼출액이 많아 뽑아 낸 양이 20㎖나 되었고, 뽑아낸 삼출액에는 출혈 소견은 없었고 황색이었으며, 황색 삼출액은 관절 활액막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② 원고가 2012. 4. 27. '구로○○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의 불완전 수평 파열이 관찰되는 사실, ③ 반월상 연골의 수평 파열 및 복합 파열은 종파열, 양동기 손잡이형 파열, 방사형 파열에 비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주로 퇴행성 파열로 여겨지며, 특히 수평 파열은 빈도가 흔하며 50세 이상의 약 1/3에게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출혈과 같은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의미하는 황색 삼출액만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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