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단10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273,2심-대법원,2016두333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생략생)은 2013. 6. 8. 소외2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의자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위 어린이 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간 후 같은 날 16:59경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치량을 통하여 포항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5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2013. 1. 2.부터 2013. 8. 19. 까지 ○○○유치원으로 부터 도급받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서 전체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총공사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하여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2)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왔다가 방수용 페인트 통 2개를 양손에 들고 3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을 제6, 7, 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① ○○○연구소는 2012. 12.경 이 사건 어린이 집을 매수한 후. 소외2에게 2층 교실벽을 철거해서 강당으로 변경하고, 1, 2층의 바닥 공사와 도배를 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800만 원, 공사기간 2013년 1월 말경부터 2013년 2월 말까지로 정하여 발주한 사실, ② 소외3이 시행한 위 리모델링 공사는 2013년 2월 말경 종료되었고, 2013년 3월 말경까지 하자 보수 및 추가 작업이 완료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소외4의 건의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2013년 5월 말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은 옥상방수 부분 580만 원, 의자수리 부분 501만 원의 합계 금 1,081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6. 8부터 2013. 7. 8.까지로 약정한 사실, ④ 소외2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인 사실, ⑤ 소외2은 2013년에 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 및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연구소 산하의 마포 ○○○○○○○, 산본 ○○○어린이집, 안산 ○○○교육센터와 관련된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고,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동일한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 경위, 리모델링 공사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사 목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선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그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4. 3.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나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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