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0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355,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6. 6. 2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 ○○공장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1.부터 소외 회사 내 산악동호회의 등반대장으로 활동하였다.나. 소외1은 2013. 6. 9.(일요일) 소외 회사 산악동호회의 6월 정기행사로 동호회원들과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봉 산행(이하 '이 사건 산행'이라 한다)을 갔다가, 하산 중이던 같은 날 14:16경 위 제비봉 3부 능선 부근에서 등산로 옆 약 20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0,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업무 효율을 위해 회사 내 각종 동호회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망인이 소속된 산악회는 회원이 169명에 이르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사 내에 행사 공고를 통해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매월 정기산행을 하면서 미리 소외 회사에 일시와 장소 등을 보고한 후 허락을 받았고, 소요 경비도 회사의 지원금에서 충당하여 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근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등반대장올 맡고 있었기에 산행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행은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에서 갑 제기 8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희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92 판결 각 참조).○ 소외 회사는 강관, 강판, 강재1 기계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망인이 근무하던 ○○공장에는 5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을 증진시키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 내에 산악회를 비롯한 각종 동호회 모임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하고,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동호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 산악회는 건전한 등산 활동을 통하여 사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을 수양하여 보다 밝고 건전한 사고력 인내력을 배양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었고, 회원수가 총 169명에 달하는 소외 회사 ○○공장 내의 최대 규모의 동호회로서, 2013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총 814만 원의 보조금(용도는 시설 보수, 임대, 비품 구입 및 차량임차비 등으로 제한됨)이 배정되었다.○ 위 산악회는 매월 정기산행 행사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보조금으로 차량대여 (전체 행사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를 지급하였고, 위 정기산행 행사에는 고문을 게시하고 있고 산악회원 외에도 소외 회사 직원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위 산악회는 정기산행이 있을 때마다 소외 회사에 사전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외 회사의 공고게시 허가를 받아 정기산행 공고를 냈으며, 행사 후에는 사후 활동보고서 및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참가인원, 행사 일시 및 장소, 행사 내용, 경비사용 내역, 보조금 사용 내역 등 행사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소외 회사 측에 사전 통고 또는 사후 보고하였다.○ 위 산악회의 2013년 정기산행에는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30명 이상의 회원 및 회원 가족과 친지들이 참여하였고, 이 사건 산행 당시에는 총 19명의 회원 등이 참여하였다.○ 소외 회사의 ○○ 공장은 현장근로자들이 1일 3교대로 1근(07:00~15:00), 2근(15:00~23:00), 3근(23:00~07:00)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고, 실제 주말에도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망인은 산악회의 등반대장으로서 정기산행 행사의 핵심인원이 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일 3근 근무를 마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로 이 사건 산행을 하게 된 것이다.3) 따라서 소외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행사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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