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0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2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6. 12. ○○○○에 입사하여 하남시 소재 차고지에서 근무하였던바, 2008. 5. 31. 11:40경 인근 식당인 "○○○○○"에서 점심식사 및 음주를 하고 차고지로 돌아오던 중 대형트럭을 피하려다가 발을 헛디뎌 높이 약 2m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쇄성 경추골절, 척수병소,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며 2009. 8.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5.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재차 동일한 사유를 들어 2013. 5.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위와 동일한 사유로 2013. 5. 7.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점심식사를 했던 ○○○○○은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음식점이고, 원고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긴 했으나 만취상태가 아닌 단순 음주상태였던바, 사업장으로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는 건설, 중기대여 등을 하는 업체로서 사업주인 소외1가 1999. 7. 1. 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 원고는 위 사업개시 즈음부터 ○○○○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하남시 차고지에서 근무해오고 있었다.(2) ○○○○에 소속된 약 8명의 근로자는 인근에서 중국집, 순대국집, ○○○○○과 같은 음식점을 이용하여 점심식사를 주로 해결하였다. 점심식대는 추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사업주가 지급하였다.(3)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08. 5. 31. 11:40경으로 사고 직후 원고가 입원한 ○○○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drunken state에서 2m 높이의 하수구에서 떨어지면서 두경부 손상 후 응급실 통해 입원, 술먹고 이천 근처의 개울가 바닥(콘크리트)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여 입원"이라 기재되이 있고, 사회력으로 "주 5~6회, 소주 1병 정도, 알코올 중독(Chr. alcholis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신체검진 결과 에도 "몽롱하게 되는 상태이고 지남력은 있으나 취중이라 제한됨(alert to drowsy, grossly intact but limited d/t drunken state)"이라고 기재되이 있다.(4) 그 후 원고가 2008. 6. 21. 내원한 ○○○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5/31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차장에서 2m fall down하며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혼자 식사를 했고 반주로 1잔을 마셔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피고측의 문답조사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9. 10. 14. 문답시(을 제6호증)에는 '바람이 불어 눈물이 나와서 눈물을 팔로 훔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맞은 편에서 차량은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09. 11. 24. 문답시(을 제7호증)에는 '공사차량이 지나가면서 먼지를 일으키니까 중심을 잃고 도로 배수로 콘크리트 바다에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5) 원고가 추락한 차고지 앞의 하수로 부근은 대형 트럭이 2대 이상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도로이다.(인정근게 갑 제3, 6, 7호증。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 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607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 가서 식사를 한 시간은 통상의 점심 식사 시간이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및 약 1개월 후에 작성된 진료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고지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의 기재에 의할 때 원고는 평소에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최초 문답시에는 차량때문에 추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 하다가, 그 후에 공사차량 때문에 추락하였다고 진술의 취지를 번복하고 있는 점(도로의 너비와 구조를 볼 때 차량을 피하다가 추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등을 종합하며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점심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통상적인 점심식사와 달리 상당한 양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차고지로 복귀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성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3)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1098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