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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110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의증, 경주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측, 제4-5경추간관 탈출증, 제4-5요추간관 탈출, 적응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의증),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발기장애'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7.까지 요양하였고, 2007, 10. 31. 척주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 장해 제9급 제15호의,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11급 제11호의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5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의 증상 악화로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면서 위 부분 장해등급 상향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방광장해에 대하여 종전 판정보다 중한 장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올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2. 9. 6. 치골상부 방광루 카테타 삽입술을 받음으로써 여생을 삽입 카테타에 의존한 배뇨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아야 한다.나.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별표6]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각 규정하면서 규정에 없는 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그 중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제3급으로,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을 제7급으로,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경인성방광은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부 설치술에 의한 인위적 배뇨를 요하고, 이로써 상당한 노동력 상실이 초래된다고 진단하였다.(2) 반면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의 현 증상이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경련으로 인하여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정도라고 판정하였다.(3) 감정의는 원고가 용량 50cc 이하의 위축방광 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40%로서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1/2 미만의 노동능력이 제한된 상태인바, 방광을 지원하는 신경계 이상으로 유발된 장해임을 감안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제9급 제14호 청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정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 하도록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에서는 방광장해에 관하여 배뇨기능 장해 정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장기능 등에 의거한 세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장해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 판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고 측 자문의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위에서 의학적 소견을 밝한 감정의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40%로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원고가 이 부분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아니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감정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제6급 척주 기능 장해 및 제9급 신경정신계통 기능 장해 각 등급을 위 방광장해에 대한 장해정도에 더할 경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하는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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