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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6. ○○○○에 노무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3. 19. 01:30경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이유로 1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 요추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7. 17. '요추 염좌'는 승인하였으나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3-4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시간 중 재해를 당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위 상병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하여,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26. 부천○○○○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위 병원 의사는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이 퇴행성 질환임은 분명하나 증상발현 및 병변 악화에 외상의 기여도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인 2010. 6. 15경부터 척추탈위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재해 후 CT 등 검사에서 퇴행성 질환 소견이 있을 뿐,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재해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막연한 가능성을 넘어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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