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사업장에서 2010. 8. 19. 감전 추락 재해를 당했다.나. 원고는 “관골 골절, 아래턱뼈 골절, 날개뼈(견갑골) 골절, 빗장뼈(쇄골) 골절, 2도 화상(15%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좌안 6번 뇌신경 마비” 상병 승인을 받았고, 2012. 10. 21. 요양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2. 11. 14. 원고에 대하여 “① 흉터: [장해상태] 안면부 선상흔(5cm 미만), 노출면 두팔(25% 미만), 안면부 피부탈색(25㎠ 이상), [최종산정] 준용 14급 00호 안면부에 15cm × 3cm의 피부변색, ② 신경/정신: [장해상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종산정]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330도로 정상운동범위 470도에 비해 3/4 이하로 제한되었으므로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얼굴 관골 함몰로 안면부 비대칭, 이마 부위 화상 반흔이 남은 경우로 두부, 안면부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의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았으므로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팔에 노출된 심한 흉터로 팔꿈치 관절 이하에 90%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았으므로 제12급 제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두개골 골절 출혈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해로 노동능력 80%가 소실되었으므로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어깨관절: 500도)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인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능동적 415도, 수동적 470도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안면부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인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는 100㎠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외모에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흉터(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 이하 같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제12급 제17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두 팔의 노출된 면(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의 75%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인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두 팔의 노출된 면의 75%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두 팔의 노출된 면에 피부변색 이외에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흉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할 때 관련 규정을 첨부하고 선상반흔, 면상반흔, 조직함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병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면상반흔이 아닌 화상반흔의 표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표시된 화상반흔도 “손가락을 제외한 오른 팔의 노출된 면”과 “왼 팔의 노출된 면 중 4cm × 3.5cm × 5cm 삼각형 부분”에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설령 화상반흔을 면상반흔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제14급 제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제14급의 장해는 복수로 존재하더라도 장해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4) 구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구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제5급 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원고가 두개골 골절 출혈로 인한 기질성 정신 장해로 노동능력의 80%가 소실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상병명 란에 “기질성 정신장애(두개골 골절 및 출혈)”라 표기된 ○○○○병원 의사 발행의 진단서}의 기재는 을 1호증{같은 의사가 상병명 란에 기재된 “기질성 정신장애(두개골 골절 및 출혈)”에 삭선을 긋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기재한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3구단1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