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11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7. 이후 경북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이하생략 소재 ○○○○에서 금속제품 압착 등 단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1. 21. 작업 도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10. 업무 강도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노동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요추부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반복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띠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히며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 7호증, 여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11. 4. 23.부터 2011. 9. 15.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고, ○○○○에서는 중장비 · 선박 등에 시용되는 형상제품의 단조 작업을 위하며 6m 정도의 금속봉을 자동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를 맞추어 절단한 다음 1차 단조된 제품을 2차로 압착시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6인 1조로 30분 작업 후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1주 단위의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에는 6:00부터 16:00까지 10시간, 야간에는 16:00부터 2:00까지 8시간 각 근무를 하였고, 하루 평균 단조 작업개수는 250개 정도로 그 중 금속봉 적재 작업은 1일 3회씩 회당 40분 정도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밀면서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인 압착 작업시 허리를 숙이는 각간도는 15도 내지 30도 정도이나 평균 무게 5kg 내지 59kg 상당의 단조제품을 1.5kg 내지 2kg 상당의 집게로 들어 올리며 60도 정도 허리를 숙이는 경우는 1일 4시간씩 시간당 70회 정도에 이르렀다다) 원고는 2011. 9. 27.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2. 1. 26.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2. 10. 9. ○○○○병원 및 2012. 10. 24. ○○○○정형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2. 3.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자 근무를 중단하엿다가 2012. 5. 11. ○○○○외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라)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2011. 9. 27.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로부터 1년 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특이 소견 없어 MRI등 정밀검사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정확한 소견이나 이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원고에게 수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였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연령이 20대이고, 노동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허리 통증은 2010. 9.경 시작되었다는 기재가 있어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입사 이전 ○○○○○ 주식회사에서의 업무 태양이나 경도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의 허리 통증을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에서 단조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이고, 작업 수행 내역이나 방법, 교대근무나 휴식시간 등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그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지편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적법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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